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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9.22. 결정

(주)제이브이엠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약 자동포장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이오디지텍 등 8개 사업자[이하 '(주)이오디지텍 등 8개 사업자’라고 한다]에게 약 자동포장기 부품의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이라 한다)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제조위탁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피심인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주)이오디지텍 등 8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이오디지텍 등 8개 사업자는 약 자동포장기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주)이오디지텍 등 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2. 허위자료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2008. 4. 29. 실시한 '2008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하도급을 주지도 받지도 않음’이라는 내용의 조사표를 2008. 6. 5.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제출한 위 조사표의 내용과 달리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하도급거래를 하였고,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주)이오디지텍 등 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6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원회가 2008. 12. 12.에 실시한 2008년도 서면실태조사 관련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007.7. 1.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하도급거래를 하였고, (주)이오디지텍 등 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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