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블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916 사건명 : (주)제이블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블컴퍼니 하남시 고골로 183-29 상사창동 대표이사 정△△ 심 의 종 결 일 : 2019. 1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이블컴퍼니<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범산목장’을 사용하여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7. 7. 28. 가맹희망자인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금 21,5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등 제출 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견적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 가맹금 입금확인증(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4</각주>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⑧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7. 7. 26. 가맹희망자인 △△△에게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7. 28.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계약체결 사진(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5</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와 △△△△ △△점의 1층 매대6대호 행사장코너(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7월경 계약기간은 2017. 7.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하고 동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영점으로 범산목장 △△△△ △△점을 개설하였다. 10 피심인은 이 사건 매장의 경우 △△△△ △△점의 팝업행사장<각주>6</각주>용도로만 사용됨에 따라 장기 임차와 정식 입점이 불가능한 점포임에도 가맹희망자인 △△△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와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맹희망자인 △△△ 명의로 장기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17. 7. 28.<각주>7</각주>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이후 피심인은 2017. 8. 2. 가맹희망자인 △△△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정식 입점하기 위한 명목으로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수취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의 이 사건 매장 임대차계약서(소갑 제3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의 이 사건 매장의 입점업체별 계약내역(소갑 제7호증), △△△△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의견서(7쪽, 21쪽)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8</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정보 제공 여부 14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에게 2017. 7. 26.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해 7. 28.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인 △△△가 점포로 운영하고자 하는 매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은폐ㆍ축소 여부 15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 외에 일정한 영업표지와 품질기준 충족 등을 위해 인테리어 설비 등 일정한 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해서는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매장확보가 필수적<각주>10</각주>인 바, 매장의 임대가능 상황 등은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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