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에이치코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720 사건명 : (주)제이에이치코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코오스 서울 서초구 반포4동 107-3 대표이사 소장중, 라종주 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용명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여성용 의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씨엠머천다이징[이하 '(주)씨엠머천다이징’이라 한다]에게 '여성용 양털코트’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여성용 양털코트 제조위탁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주)씨엠머천다이징의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씨엠머천다이징은 피혁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성용 양털코트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주)씨엠머천다이징과 체결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6. 4. 수급사업자인 (주)씨엠머천다이징에게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여성용 양털코트 75벌(이하 '1차 주문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39,874,000 원을 목적물의 수령일인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에서 19일 내지 32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5,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벌,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1)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주2)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주3) 기산일로부터 실제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a : 실제 대금 지급일 - 기산일) 주4)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 25% × a/365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또한, 피심인은 2008. 9. 9. 수급사업자인 (주)씨엠머천다이징에게 여성용 양털코트 120벌(이하 '2차 주문제품’이라 한다)를 완사입방식<각주>1</각주>으로 제조위탁하고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87,000,000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벌,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주1) 최종목적물 수령일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나, 2008. 10. 8.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납품되었으므로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정한 매월 말일인 2008. 10. 31.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봄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서’, '2008년 10월 입고현황’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6호로 개정된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2</각주>,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3</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1차 주문제품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695,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차 주문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87,000,000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차 주문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심인이 2차 주문제품을 수령하고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으로 처리한 바 있으나, 2차 주문제품에 1차 제품과는 달리 하피(夏皮)<각주>4</각주>가 사용되어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인 (주)씨엠머천다이징에게 통보한 바 있는데, 비록 법정기한인 목적물 수령 후 10일<각주>5</각주>이 지나 하자를 통보하였더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둘째, (주)씨엠머천다이징 역시 다음 <표 5>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씨엠머천다이징이 2차 주문제품에 대한 하자를 인정한 바 있다. <표 5> 피심인 상무 이익희와 (주)씨엠머천다이징 대표이사 임희일간의 2008년 11월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주)씨엠머천다이징 대표이사 임희일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발췌 편집 또한 (주)씨엠머천다이징 대표이사의 임희일은, 피심인이 위탁판매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위와 같이 완사입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투입된 제조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2차 주문제품을 인도받아 라벨을 반납한 후 다른 판로로 판매하고자 피심인에게 즉시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이 역시 (주)씨엠머천다이징이 2차 주문제품에 대한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피심인이 2차 주문제품을 (주)씨엠머천다이징에게 반품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1차 주문제품이 판매되고 있던 상황에서 (주)씨엠머천다이징이 위 하자있는 2차 주문제품을 자체 판매하는 경우 피심인의 브랜드이미지 손상, 소비자 불만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취한 부득이한 조치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소갑 제5호증의 기재 및 그 취지에 의하면, (주)씨엠머천다이징 대표이사 임희일은, 피심인이 2차 주문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며 반품해 가라고 하자, 최소한 2차 주문제품의 제조비용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심인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요구하거나 즉시 반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곧바로 (주)씨엠머천다이징이 2차 주문제품의 하자를 인정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둘째, (주)씨엠머천다이징이 2차 주문제품에 하피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하피를 사용함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고<각주>6</각주>,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별도의 민사 사안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이로 인하여 하도급법상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즉,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셋째, 피심인이 제시하는 반품 거부 사유인 피심인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 소비자 불만 초래 등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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