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8. 결정

(주)제이엠씨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2699ㆍ2012전사2700 사건명 : (주)제이엠씨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엠씨중공업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2-1 대표이사 김**, 조** 심 의 일 : 2013.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열교환기<각주>1</각주>및 압력용기<각주>2</각주>의 제조를 주요 업으로 하는 사업자<각주>3</각주>로서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의 제조를 **** 및 ****에게 위탁하였는바, 이 사건 법위반 행위 기간 중의 직전 사업연도(2009년 ~ 2011년)의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 및 ****의 연간매출액 보다 각 2배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7. 26. 시행 법률 제9971호 및 그 이후 개정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및 ****는 열교환기의 제조를 주요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열교환기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등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은 ***** 등 발주자로부터 석유ㆍ화학 발전플랜트건설 등과 관련된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제품을 제작한 뒤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작업의 일부를 임가공의 형태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다. 피심인, 발주자, 수급사업자의 거래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피심인의 거래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6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 및 ****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11. ∼ 2012. 1. 기간 동안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인 **** 및 ****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각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는바,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내역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서면 미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없다. 9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2. 5. 31. 및 2012. 6. 25. ****에게 제조위탁한 열교환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69,212,000원을 지급<각주>7</각주>하면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 7,1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의 내역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11 또한 피심인은 2012. 2. 28. 및 2012. 4. 3. ****에게 제조위탁한 열교환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183,46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이 ****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내역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1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수급사업자인 ****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14 이와 관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와 ****이 각 제작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보수비용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비용은 당사자의 합의나 소송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체로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각주>10</각주>,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2012. 2. 28.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05,715,000원을 만기일이 2012. 6. 30.인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인 2012. 4. 30.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미지급 어음할인료 내역은 <표 5>와 같다.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2011. 5. 31.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55,000,000원을 만기일이 2011. 9. 10.인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인 2011. 7. 31.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463,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미지급 어음할인료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17 피심인은 <표 5>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 및 ****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만기일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각 42일 및 62일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라.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1) 행위사실 19 피심인은 2010. 11. 30. ∼ 2012. 4.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 및 ****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와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총 17,824,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서 미지급한 수수료 내역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위법성 판단 20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 및 ****에게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서면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향후 재발방지 명령하고, 위 2. 나.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에게 지연이자 7,106,000원을 지급하고 ****에게 하도급대금 183,469,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위 2. 다.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에게 어음할인료 1,340,000원을 지급하고 ****에게 어음할인료 463,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위 2. 라.의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1항에 의거 ****에게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6,204,000원을 지급하고 ****에게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11,62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2. 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2. 라.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