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자1636 사건명 : (주)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심의종결일 : 2024. 7.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집샵(JYP SHOP)’<각주>인터넷 사이트 https://www.thejypshop.com 및 모바일 앱(App, Application의 약자)를 운영하고 있고, 이하 같다.</각주> 을 통해서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21. 7. 20. 설립되었으며, 주요 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계열회사로서, 스트레이키즈, ○○ 등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의 음반 및 굿즈를 판매하는 사이버몰 '집샵’을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아이돌(idol)이란 기본적으로 '우상’이란 뜻이나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통상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K-pop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아이돌 굿즈(goods)란 아이돌의 사진이나 로고,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점차 포토카드, 포스터, 포토북ㆍ화보집, 문구류, 인형ㆍ완구류, 의류ㆍ잡화,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4 아이돌의 음반 및 굿즈는 오프라인(예: 교보핫트랙스 등)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는 아이돌 음반 및 굿즈 전문 쇼핑몰에서의 판매(예: 위버스샵, 사운드웨이브 등), 아이돌 앨범 및 굿즈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예: yes24, 11번가 등)에서의 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돌의 음반 및 굿즈로는 음반, DVD, 포토카드, 포스터, 포토북ㆍ화보집, 문구류, 인형ㆍ완구류, 의류ㆍ잡화 등이 있다. 5 아이돌 음반 및 굿즈 전문 온라인쇼핑몰은 다시 연예기획사들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예: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 등)과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문 온라인쇼핑몰(예: 사운드웨이브, 에버라인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아이돌 음반 및 굿즈를 직접 제작하거나 소속 아이돌의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가진 연예기획사가 관여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 경로라고 할 수 있다. 6 연예기획사들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로는 대표적으로 소위 4대 연예기획사라고 불리는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버스샵(Weverse Shop)’<각주>3</각주>을 운영하며,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은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SMTOWN&STORE)’<각주>4</각주>를,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는 '집샵(JYPSHOP)’을,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와이지플러스는 '와이지셀렉트(YG SELECT)’<각주>5</각주>를 운영하고 있다. 7 위버스샵에서는 하이브의 5개 자회사<각주>6</각주>소속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 뉴진스(NewJeans) 등 외에도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음반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블랙핑크(Black Pink), 트레저(TREASURE) 등],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소녀시대, 에스파(aespa) 등],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씨엔블루(CNBLUE) 등]의 음반 및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8 한편,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 '집샵’, '와이지 셀렉트’에서는 각각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각주>7</각주>,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각주>8</각주>,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각주>9</각주>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만을 판매한다. 4대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2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나이스 기업정보(nicebiz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집샵’에서 아이돌 음반 및 굿즈(문구류, 생활용품, 의류 등)를 판매하면서, 2022. 6. 8.부터<각주>10</각주>2024. 7월경까지 상품 상세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1:1 문의란 등에 ①주문제작상품 및 예약판매상품의 경우 교환ㆍ반품이 제한된다고 표기하고, ②교환ㆍ반품 신청시 소비자에게 상품 개봉 동영상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③불량ㆍ오배송 건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로 표기하고, ④분실 건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출고일로부터 30일’로 표기하였다(이하 피심인의 ①~④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라 한다). 10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상품별 특성 및 세부 행위별 공지 내용은 아래 2) 내지 5)와 같다. 2) 주문제작상품 및 예약판매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11 피심인이 판매한 '주문제작상품’ 및 '예약판매상품’은 '예약판매기간 중 소비자들이 구매한 수량에 맞추어 제작이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피심인은 동일한 상품을 2가지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소갑 제7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주문제작상품’ 및 '예약판매상품’의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이 상품상세페이지의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란에 “단순변심 불가 상품을 환불처리 원하는 경우(제작상품 / 예약판매상품)”, “단, 예약 판매상품은 예약 기간 동안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불가로 안내한 시점 이후<각주>11</각주>에는 취소 불가”라고 표기하고, 아래 <그림 2>와 같이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ㆍ반품 주의사항’란에 '주문제작 상품이나 ... 반품 신청이 제한됩니다.’라고 표기하였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그림 1>사이버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 및 반품 정보’(화면캡처, PC 및 모바일 내용 동일)(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청약철회 신청 시 상품 개봉 동영상 첨부 요구 12 피심인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상품 상세페이지의 '상품 안내사항’란에 “구성품에 대한 누락은 FAQ 또는 박스 개봉 시에 기재된 정확한 동영상이 없는 경우 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하고, 아래 <그림 4>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FAQ’)란에 “누락된 상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개봉전 동영상을 찍어주셔야 하며 없을 경우 추가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사이버몰 FAQ('Q. 상품이 누락 되었어요’, PC 화면)(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피심인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1:1 문의’란에 “불량 및 오배송으로 인한 교환/누락으로 인한 교품 추가 요청의 경우 패키지에 붙은 주의 스티커에 기재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필수 첨부하여 1:1 게시판으로 접수해 주세요(상자/안전봉투 앞뒤 영상과 개봉영상 첨부 필수)”라고 게시하였다.<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4) 불량ㆍ오배송 시 청약철회 기간 제한 14 피심인은 불량ㆍ오배송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 6>과 같이 '교환 및 반품정보’란에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반품 사유가 확인 가능한 사진(상품 전체 혹은 불량 부분 확대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하여 고객센터에 문의”라고 표기하고,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게시하였다. <그림 6>사이버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 및 반품 정보’(화면캡처, PC 및 모바일 내용 동일)(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피심인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ㆍ반품 안내사항’란에 “(교환ㆍ반품 신청)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반품 접수”라고 표기하여 상품 불량ㆍ오배송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교환ㆍ반품 접수 가능 기한을 일괄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인 것으로 게재하였다.<각주>14</각주><그림 7>사이버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ㆍ반품 안내사항’(화면캡처, PC 및 모바일 내용 동일)(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 상품 분실 시 청약철회 기간 제한 16 피심인은 상품 분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 9>와 같이 자주 묻는 질문('FAQ’)란에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 출고된 후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상품의 수급 문제 및 배송사 정책으로 인하여 보상 및 재배송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표기하였다.<각주>15</각주><그림 9> 'FAQ’ 상품분실 시 청약철회 기간 안내(화면캡처, PC 및 모바일 내용 동일)(소갑 제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2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관련 법리 1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위 2. 가. 2) 행위 18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법 시행령 제21조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9 피심인은 위 2.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주문제작 상품’, '예약판매 상품’은 교환ㆍ반품이 불가하다고 표기하였으나, 이는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구체적으로,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재화’는 ①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②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③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표시한 '주문제작’ 상품은 아래 <그림 10>의 예시 상품(의류), <그림 11>의 예시 상품(가방) 및 <그림 12>의 예시상품(시즌상품) 등으로, 소비자의 요청 사항에 맞춰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맞춤형’ 제작상품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로서, 단지 피심인 자신의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제작 및 배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교환 및 반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이를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바,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2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2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2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2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주문제작 상품’ 및 '예약판매 상품’ 은 통상 제한된 수량을 주문 받아 판매하고 있어, 예약판매 기간이 지나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어렵고, 이에 따라 '예약판매 기간’ 동안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주문제작 상품 및 예약판매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3 그러나, 이 사건 주문제작 상품 및 예약판매 상품의 경우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대신, 소비자의 주문 접수 후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재고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한다 해도 피심인은 이를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약판매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한 '주문제작 상품’, '예약판매 상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환ㆍ반품이 불가하거나 예약판매 기간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사이버몰에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2. 가. 3) 행위 25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2. 가. 3)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1:1 문의 등을 통해 소비자가 '불량ㆍ오배송, 상품 누락으로 교환ㆍ반품 신청’을 할 경우 포장 상자, 안전봉투 앞 뒤 및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이는 재화 공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상 최종적인 입증책임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 2. 가. 4) 행위 27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법 제35조에 의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한편, 법 제 17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8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 4)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 상세페이지에 “불량ㆍ오배송의 경우에도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하거나 '교환ㆍ반품 접수는 일괄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가능“하다고 게시하였는바, 이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기한을 임의로 단축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라) 위 2. 가. 5) 행위 29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품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2. 가. 5)에서 본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이 도과할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소비자가 법에 의해 보장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위 2. 가. 2) 내지 5)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1 피심인의 2. 가. 2) 내지 4)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같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경고 32 피심인의 위 2. 가. 5) 행위는 위 분실 관련 안내문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명시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배송사에서 수신인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배송현황을 안내하고 있는 점, 상품 분실이 장기화되어 분실 원인 규명 등 후속 조치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인정되는 점,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39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8</각주>제57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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