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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4. 결정

(주)제이컬렉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경1950 사건명 : (주)제이컬렉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컬렉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3길 5, 3층(삼성동, 성재빌딩)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25.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이컬렉션<각주>1</각주>은 주방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최근 3년간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전시장 현황 3 국내 주요 가전제품 38개<각주>4</각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GfK 한국 가전 시장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가전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전년(22.7조 원) 대비 약 12% 하락하였으며, 생활가전, 주방가전, 음향가전, IT, 카메라 등 모든 가전 제품군의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4 2021년 23.6조 원이었던 국내 가전 시장은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엔데믹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이 시장 내 소비자의 수요를 크게 위축시킨 영향으로 파악된다. 5 유통채널별로 구분하였을 때, 2023년 국내 가전 시장의 오프라인 시장 규모는 약 10.4조 원, 온라인 시장 규모는 약 9.6조 원으로 모두 전년<각주>5</각주>대비 11∼12%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GfK, 한국 가전 시장 리포트(2024. 3.) 6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2020년 34.6%, 2021년 40.1%, 2022년 48.4%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23년 48.1%로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되는 등, 다소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GfK, 한국 가전 시장 리포트(2024. 3.) 7 이 사건과 관련된 주방가전 또한 2023년 시장규모가 약 1.4조 원으로 2022년 시장 규모인 약 1.6조 원에서 1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 피심인 기초 사실 (1) 피심인 취급 제품 8 피심인은 2012년 설립 시부터 이탈리아 가전제조업체인 SMEG S.p.A.의 스메그(SMEG) 브랜드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ㆍ판매하고 있으며 스메그 제품 외 다른 브랜드의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 9 피심인이 취급하는 스메그 제품군은 크게 가정용 대형가전, 가정용 소형가전, 상업용 가전으로 나눌 수 있다. 10 가정용 대형가전에는 냉장고, 인덕션, 오븐, 주방후드, 와인셀러 등이, 가정용 소형가전에는 전기포트, 토스트기, 블렌더, 커피머신, 반죽기(스탠드믹서) 등이 있으며, 주로 가정 주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홈페이지 11 이와 달리 상업용 가전은 주로 카페ㆍ베이커리에서 사용되는 제품들로서 상업용 오븐, 상업용 식기세척기가 속해 있다. <표를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홈페이지 12 이 사건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업용 오븐, 상업용 식기세척기, 반죽기 제품을 카페ㆍ베이커리에 재판매하는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진 바, 관련된 제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업용 오븐 13 상업용 오븐은 사용 목적 및 내구성에서 가정용 오븐과 구분된다. 상업용 오븐은 특정 기능, 대량 생산 목적으로 내구성이 높지만, 가정용 오븐은 다기능, 소량 생산 목적으로 내구성이 상업용 오븐에 비하여 비교적 낮다. 소비자 판매가격의 경우 상업용 오븐이 가정용 오븐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다.<각주>6</각주>14 국내 상업용 오븐 시장의 사업자별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심인의 진술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오븐 시장의 규모는 약 4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주요 경쟁사로는 등이 있으며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30∼40% 정도로 추정된다.<각주>7</각주><표를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비즈라인, 소갑 제4호증 나) 상업용 식기세척기 15 피심인이 취급하는 상업용 식기세척기의 종류<각주>8</각주>는 언더카운터 식기세척기로서 주로 카페나 바, 베이커리 등에 납품되는 제품이다. 업소용 식기세척기 시장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관련 뉴스 기사 등을 참고하였을 때 당해 시장의 1위 사업자는 ○○으로 추정되며 피심인의 점유율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다) 반죽기 16 반죽기란 주방에서 제과, 제빵에 필요한 반죽, 휘핑, 혼합 등의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 조리 기구로서 스탠드 믹서로도 불린다. 17 국내 반죽기 시장에는 쿠친아트, 오펠, 키친에이드, 켄우드 등의 다수 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하나, 구체적인 사업자별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18 피심인의 경우, 최근 3년 간 총매출에서 반죽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5% 미만으로 매우 낮고, 반죽기 제품의 개별 판매보다는 상업용 오븐과의 결합 판매를 통해 매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력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 피심인이 취급하는 제품군의 연도별(2021년 ∼ 2023년) 매출액과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호증 20 주요 수입원인 상업용 오븐의 매출 비중이 최근 3년간 모두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MD<각주>9</각주>, 냉장냉동고, 소형 커피머신, 전기포트의 매출 비중이 상위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제품군인 상업용 오븐, 상업용 식기세척기, 반죽기 매출을 모두 합한 비중은 최근 3년간 40%, 37%, 40%로서 피심인의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 피심인 유통채널 21 피심인의 유통채널은 백화점<각주>10</각주>, 직영점<각주>11</각주>, 직영 온라인몰<각주>12</각주>, 외부 온라인몰 등의 소비자 직접판매와 대리점을 통한 B2B 재판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직접판매 매출 비중은 전제 매출의 84%이고,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16%이다. 22 아래 <표 9>를 보면 직접판매 중 온라인몰을 통한 매출 비중이 여타 다른 채널의 매출 비중 합보다 최근 3년간 모두 높은바 피심인은 매출 대부분을 온라인몰을 통한 소비자 직접판매에서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5호증 바. 피심인 대리점(B2B) 현황 23 피심인의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은 이들을 협력사라 지칭하고 있다. 24 모든 대리점은 피심인이 취급하는 제품 대부분을 판매할 수 있지만 상업용 오븐, 상업용 식기세척기 등을 카페ㆍ베이커리에 판매하는 대리점의 비중이 크며<각주>13</각주>,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경쟁사의 제품 또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는 비전속 거래관계이다. 25 피심인의 대리점 수는 2022년, 2023년은 240개, 189개<각주>14</각주>, 2024년은 241개<각주>15</각주>로 다소 많은 편이나, 2개 대리점이 피심인의 대리점 총거래액<각주>16</각주>의 35.4%를 차지하며 거래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대리점만 한정하면 그 수가 90개로 줄어드는 등 일회성, 비지속적인 거래관계인 대리점이 대부분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 26 대리점은 온ㆍ오프라인 어디에서든지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피심인은 대리점의 온라인몰 판매현황을 확인<각주>17</각주>한 후 온라인 판매를 승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7 한편 모든 대리점은 계약 체결 후, 피심인의 B2B몰<각주>18</각주>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피심인은 스메그 브랜드의 국내 독점공급업자이고 대리점은 피심인의 B2B몰을 통해서만 피심인 제품 구입이 가능하므로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B2B몰 회원으로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28 대리점을 통한 판매 경로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고객이 대리점에 제품을 주문하면, 대리점은 피심인의 B2B몰에서 해당 제품을 주문하고 배송 정보를 등록한다. 이후 피심인은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고 AS를 지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중 정리, 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9 피심인은 2022. 3.부터 2024. 10. 10.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공급하는 상업용 오븐, 상업용 식기세척기, 반죽기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대리점에 통보하고 대리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 정지, B2B몰 승인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30 나아가 피심인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지정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2개의 대리점에 대하여 B2B몰 승인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였다. 31 위와 같은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제품별 판매가격 지정 및 준수 요구 32 피심인은 2022년 3월경부터 제품별 공급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된 자료(이하 '가격표’라 함)를 제작하여 자기와 거래 중인 대리점에 전달하고 있다. 33 그런데 피심인은 대리점에 전달하는 가격표 상에 온라인 판매 시에는 반드시 소비자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급 정지나 B2B몰 승인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34 구체적으로 아래 <표 12> 2022년 3월 가격표를 보면, “ ”까지의 상업용 오븐 제품과, “ (업소용 식기세척기)” , “반죽기(스탠드믹서 )”의 소비자가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절대 소비자가보다 낮게 노출하시면 안됩니다”, “노출 시 1차 경고, 2차 공급중단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표를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1호증 35 2022년 3월 이후, 피심인의 가격표는 2023년 2월, 4월, 8월과 2024년 2월, 6월, 8월에 각각 업데이트<각주>19</각주>되어 대리점에 전달되었다. 2023년부터 가격표 하단의 내용이 “*온라인 판매 정책 안내(온라인 판매 승인처에 한함), 판매중인 모든 스메그 제품에 적립금 / 쿠폰사용중지 요청드립니다., ※ 정상판매 요청드리며, 판매정책 미적용시 B2B몰 승인취소 됩니다.”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심인의 제재 정책이 '1차 경고, 2차 공급중단 조치’에서 'B2B몰 승인 취소’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각주>20</각주>다만 대리점의 B2B몰 승인이 취소되면 피심인 제품 주문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공급 중단 조치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제재 정책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2호증 36 행위기간 동안 가격표의 제품 품목이 일부 추가, 제외된 점이 있어 관련 제품의 구체적인 확정이 필요한데, 상업용 오븐, 상업용 식기세척기, 반죽기가 일관적으로 포함되는 점, 랙 제품군의 경우 개별 판매보다는 주로 증정품, 사은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업용 오븐, 상업용 식기세척기, 반죽기를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관련 제품으로 확정한다. 37 피심인은 가격표 전달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B2B몰 공지사항에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38 담당직원의 퇴사 등으로 2022년의 전달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아래 <표 14>와 같이 피심인은 'SMEG B2B’라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대리점에 가격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39 다만 이후로는 해당 계정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표 15>와 같이 대리점 업무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대리점에 가격표를 전달하고 가격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40 또한 아래 <표 16>, <표 17>처럼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이나 B2B몰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대리점에 제품가격을 전달하고 가격 준수를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4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41 아울러 피심인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요구는 계약조항과 판매 정책<각주>21</각주>에 근거하여 피심인과 거래 중인 모든 대리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 출처: 소갑 제11호증(4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2) 온라인 판매가격 관리 42 온라인 판매가격 관리는 주로 제3의 대리점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피심인은 직접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가격을 위반한 대리점에 1차적으로 수정을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B2B몰 승인 취소나 거래종료까지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5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7쪽) 43 대표적으로 아래 <표 21>과 같이 대리점 '블리스마켓’에 상업용 오븐 제품의 가격을 에서 으로 변경해달라고 피심인이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대리점 '블리스마켓’은 피심인의 요청을 받고 즉시 가격을 수정하여 회신하였다. <표를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5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3)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44 피심인은 위반 행위기간 동안 아래 <표 22>와 같이 2개 대리점에 대해 판매정책 위반을 이유로 B2B몰 승인 취소 조치를 가하였다. 대리점이 B2B몰 승인 취소 조치를 당할 경우, 더 이상 B2B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할 수 없어 공급 중단 조치를 당한 것과 같다. 45 해당 2개 대리점의 B2B몰 승인 취소 조치는 2024. 10. 15. 및 18.에 피심인이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라 철회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5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46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47 는 2022. 5. 30.부터 피심인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2023년 2월 할인 쿠폰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온라인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 중인 것이 적발되어 피심인이 쿠폰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이행하지 않아 2023. 2. 28. B2B몰 승인 취소 조치를 받았다. 2022년∼2023년 피심인과의 총거래액은 약 9백만 원으로 전체 대리점 중 97위에 해당한다. 나) 48 은 2022. 7. 31.부터 피심인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2023년 8월 31일 피심인의 오븐랙 라이트 상품의 지정된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아 B2B몰 승인 취소 조치되었다. 2022년∼2023년 피심인과의 총 거래액은 약 3천 8백만 원으로 전체 대리점 중 35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자진 시정 49 위원회의 현장 조사 이후 피심인은 2024. 10. 11.부터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판매가격 준수 정책을 폐지하고 자율가격 판매로 진행함을 B2B몰 공지사항을 통해 전체 대리점에 전달하였다. <표를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5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50 아울러 피심인은 B2B몰 승인 취소 조치를 가한 <표 22>의 2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승인 취소 조치를 철회하고 거래 재개 의사를 전달하였다.<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47885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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