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티비그룹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10 사건명 : (주)제이티비그룹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티비그룹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26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scaedu.co.kr)<각주>1</각주>을 통하여 컴퓨터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e-learning)<각주>3</각주>의 사업 개요 및 시장현황 2 이러닝 사업은 인터넷 및 전파(위성)방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데, 피심인이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2조 2,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 표 2 > 이러닝 사업 시장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 * 자료출처: 201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을 보면 일반개인(B2C) 42.8%, 사업체(B2B) 34.9%, 공공기관(B2G) 9.2% 등으로 나타났다. < 표 3 >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 (2014년 기준, 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 자료출처: 201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현황 4 피심인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중 자격증 취득(특히 컴퓨터 및 IT기술 관련 자격증)과 관련한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 이러닝 이용자의 18.1%가 자격 관련 교육서비스를 이용<각주>4</각주>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컴퓨터 및 IT기술 관련 자격증 분야 사이트 중 일평균 방문자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각주>5</각주>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2015. 7. 22.부터 2015. 10. 28.까지 온라인 강의인 '전산세무 2급’강의를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합격보장! 전산세무 2급, No.1 합격률’,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6</각주>제4호 증) < 그림 1 > '전산세무 2급’ 강의의 구매 팝업창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합격보장’이나, 'NO.1 합격률’ 또는 '최고의 합격률’ 등의 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보증 또는 보호하는 어떤 조건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해당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합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7 실제 피심인의 실무담당자 역시 '합격보장’이나, 'NO.1 합격률’ 또는 '최고의 합격률’ 등의 문구는 유명 강사의 강의라고 홍보하기 위한 광고적 표현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소갑 제5호 증) 8 한편, 피심인은 2015. 10. 29. 자신의 사이버몰을 개편하면서 '전산세무 2급’ 강의의 구매 팝업창 화면을 <그림 2>와 같이 수정하였다.(소갑 제6호 증) < 그림 2 > '전산세무 2급’ 강의의 구매 팝업창 화면(2015. 10. 29.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9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사이버몰 메인화면을 통해 <그림 3>과 같이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6년 연속 대상수상’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호 증) < 그림 3 > '사이버몰 메인화면’의 수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6년 연속 대상수상’은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S○○아카데미가 운영하는 'S○○아카데미 컴퓨터아트학원’이 수상한 것이다.(소갑 제5호 증) 11 한편, 피심인은 2015. 10. 29. 자신의 사이버몰을 개편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6년 연속 대상수상’ 내역 표시를 삭제하였다.(소갑 제6호 증) 나. 관련 법규정 12 <별지 1>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경우가 성립하여야 한다. 1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고법확정) 참조) 15 또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75 판결 참조) 16 한편,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7 '보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한다는 것인데, 피심인은 실제 합격을 보증 또는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보상을 하는 정책 등을 운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심인이 '합격보장’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18 또한, 피심인이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NO.1 합격률 강사’,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강사’라고 표시한 행위 역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19 피심인이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의의 품질과 강사 및 자신의 신뢰도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20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동영상 강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해당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상내역은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2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수상내역을 표시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6년 연속 대상수상’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열사의 학원이 수상한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22 일반 소비자로서는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표시된 수상내역이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피심인의 자격증 취득 관련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3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 수상내역을 표시하면서 자신이 아닌 계열회사가 수상한 내역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2. 가.의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주문과 같이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6 피심인은 2016. 8.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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