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주)제일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1003 사건명 : (주)제일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제일상조 하남시 신장로 76번길 16(신장동) 대표이사 김○○ 2. 김○○(530223-1******, 주식회사 제일상조 대표이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길 18-19 우성현대아파트 102-102 3. 정○○(491028-1******, 주식회사 제일상조 전 대표이사) 하남시 서하남로 451번길 13-23(춘궁동) 4. 조○○(540830-2******, 주식회사 제일상조 전 대표이사) 하남시 서하남로 451번길 13-23(춘궁동) 심의종결일 : 2016. 10.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일상조(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8.부터 2016. 3. 15.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52건<각주>1</각주>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각주>2</각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약환급금 총 814,704,958원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3</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2015. 10. 28.부터 2015. 12. 24.까지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명단(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2016. 2. 25. 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 명단(소갑 제3호증), 피심인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일인 2016. 3. 15. 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심사보고서 별지 1)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 회사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과 2010. 9. 18.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1월까지 매월 선수금의 현황을 공제조합에 신고하였다. 피심인 회사는 선수금을 2012년까지는 재무상태표상 '회원보증금’ 계정으로 관리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선수금을 '회원보증금’과 '후불회원<각주>5</각주>보증금’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후불회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락한 채 '회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조합에 신고하였다. <표 1> 2014.12.31. 기준 선수금 신고 내역<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회사가 공제조합에 신고한 월별 선수금 현황의 일부(2013년, 2014년은 각 회계연도 말, 2015년은 11월 말 기준)를 살펴보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 말 1,417,683천 원, 2014년 말 1,030,175천 원, 2015년 11월 말 973,455천 원<각주>7</각주>의 선수금을 재무상태표상 후불회원 보증금의 명목으로 별도 관리하며 신고대상인 선수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하였다. 5 또한,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선수금 신고 누락 회원 명부’ 자료에 의하면, 공제조합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회원은 총 12,600명이며, 해당 회원으로부터 받은 누적 선수금액은 2016. 3. 16. 기준 총 2,355,895천 원에 달한다. <표 2>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신고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2013년∼2015년 재무상태표(소갑 제4∼6호증),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제출한 월별보고서(선수금 신고내역)(소갑 제7호증), 선수금 신고 누락 회원명부(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정○○의 1, 2차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제17호증),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안내 공문(소갑 제22호증, 제23호증), 2013년∼2015년 세무조정계산서(심사보고서 참고자료 제9호)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법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11호, 제50조 내지 제52조 3. 고발 8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일부를 누락한 채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9 피심인 김○○은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각주>8</각주>한 이후 2016. 5. 16.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15. 12. 15. 피심인 정○○과 피심인 회사의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심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ㆍ소유한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피심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주도한 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바, 피심인 김○○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10 피심인 정○○<각주>9</각주>, 피심인 조○○<각주>10</각주>은 피심인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정○○, 피심인 조○○ 모두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0조 제1호,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