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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주)제일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1003 사건명 : (주)제일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일상조 하남시 신장로 76번길 16(신장동)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0. 2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선수금 및 가입자 수는 2016. 2. 24.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12. 16. 대표이사가 정○○에서 전○○으로,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2016. 3. 15.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 신고일<각주>3</각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폐업되었음을 알리는 경기도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심사보고서 참고자료 제1호<각주>5</각주>),김○○의 확인서1(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나) 적용요건 5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한 후, ② 그 변경된 사항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은 2016. 12. 16. 대표이사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이 경과된 2016. 3. 15.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5. 10. 28.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752건<각주>7</각주>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각주>8</각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약환급금 총 814,704,958원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9</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2015. 10. 28.부터 2015. 12. 24.까지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명단(소갑 제2호증), 2016. 2. 25. 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 명단(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일인 2016. 3. 15. 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심사보고서 별지 1)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18. (생략) 나) 적용요건 9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10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1 첫째, <별지> 기재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유선)상으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정당하게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12 둘째, 피심인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소비자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3 셋째, 피심인은 해당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다.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과 2010. 9. 18.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1월까지 매월 선수금의 현황을 공제조합에 신고하였다. 피심인은 선수금을 2012년까지는 재무상태표상 '회원보증금’ 계정으로 관리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선수금을 '회원보증금’과 '후불회원<각주>10</각주>보증금’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후불회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락한 채 '회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조합에 신고하였다. <표 2> 2014.12.31. 기준 선수금 신고 내역<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이 공제조합에 신고한 월별 선수금 현황의 일부(2013년, 2014년은 각 회계연도 말, 2015년은 11월 말 기준)를 살펴보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3년 말 1,417,683천 원, 2014년 말 1,030,175천 원, 2015년 11월 말 973,455천 원<각주>12</각주>의 선수금을 재무상태표상 후불회원보증금의 명목으로 별도 관리하며 신고대상인 선수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하였다. 17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선수금 신고 누락 회원 명부’ 자료에 의하면, 공제조합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회원은 총 12,600명이며, 해당 회원으로부터 받은 누적 선수금액은 2016. 3. 16. 기준 총 2,355,895천 원에 달한다. <표 3> 피심인의 선수금 신고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3년∼2015년 재무상태표(소갑 제4∼6호증),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제출한 월별보고서(선수금 신고내역)(소갑 제7호증), 선수금 신고 누락 회원명부(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정○○의 1, 2차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제17호증),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안내 공문(소갑 제22호증, 제23호증), 2013년∼2015년 세무조정계산서(참고자료 제9호)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7조(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헙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 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⑫ (생 략) 나) 적용요건 19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할 때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0 첫째, 피심인은 2010. 9. 18.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해지<각주>13</각주>되기 전 2015년 11월까지 매월 선수금의 현황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21 둘째, 2013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매월 선수금의 현황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하면서, 자신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후불회원 보증금’ 명목으로 별도 관리하며 이를 신고대상 선수금에서 누락한 채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은 2016. 3. 15.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각주>14</각주>하였으나, 제2. 나. 1)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에 따라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및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 기재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지연배상금의 이율(2016. 1. 24.까지는 연 20%, 2016. 1. 25. 이후는 연 15%)을 곱하여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24 또한,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5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3항 및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제2. 가. 1)항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 원을, 제2. 나. 1)항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 18조 제3항에 위반되고,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며,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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