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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3. 결정

(주)제일스포츠센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0661 사건명 : (주)제일스포츠센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제일스포츠센타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87 대표이사 서정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1986년 자신이 운영하는 제일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창립회원 모집광고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중심제로 운영하겠다고 공표하였다. 2005. 8.경에는 회원들에게 보낸 회원통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입장 및 경기는 반드시 회원을 동반하여야 하며, 매주 1, 3주 일요일 및 국경일은 회원의 날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규정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이 사건 골프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골프예약규정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다. <표 2> 피심인의 골프예약규정(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은 회원의 날(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및 국경일)에 대하여 전체 경기시간의 50%를 회원만 예약 및 입장이 가능한 회원의 시간으로 정하였고, 회원의 시간은 경기일 10일전부터 4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미예약분이나 예약취소분은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다. ※ 피심인은 계절별로 회원의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의 시간은 오전 7시14분부터 오전 8시 17분까지와 오전 11시47분부터 오후 12시50분까지이며, 이는 당일 총 경기시간의 50%에 해당함(총 60팀의 경기가 가능) 한편, 이 사건 골프예약규정에 의하면,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주말에는 회원이 동반하지 않은 비회원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기를 금지하여야 하고, 특히, 회원의 시간은 회원만 예약 및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회원의 시간에 비회원을 입장시키거나 심지어 비회원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기를 허용하여 왔으며, 또한, 회원의 시간 예약과정에서 비회원에 대하여 인터넷 미예약분 또는 예약취소분을 배정한 이외에도, 인터넷예약기간 중에 비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시간을 선배정한 사실도 있다. <표 3> 피심인의 회원의 시간 비회원 예약접수 및 입장사례 (기간 : 2007. 9. ~ 2007.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한편, 피심인이 2007년 기간동안 자신의 회원의 시간에 반하여 입장시킨 비회원 수 및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 수의 내역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회원의 시간 비회원 또는 비회원팀 입장내역(200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골프장업자와 회원 간에는 회원가입과 시설이용이라는 두 종류의 거래관계가 발생한다. 최초 입회계약에 의해 회원은 입회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입회비를 골프장업자에게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골프장업자에게 시설이용을 위한 예약신청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배정받아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골프장업자의 시설을 이용한다. 이러한 골프장업자와 회원간의 거래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골프장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회원인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골프장업자인 피심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이용에 관한 정보와 시설이용 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므로, 신고인 등 회원들은 자신의 시설이용권이 부당하게 제한 또는 축소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피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가 곤란하다. 둘째, 신고인은 1986년경 피심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입회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신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 외에도 우선적 시설이용권ㆍ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셋째, 신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탈퇴하는 경우 반환받게 되는 입회비는 시중의 회원권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다른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반면 회원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인으로서는 다른 골프장으로의 거래처 전환 역시 용이하지 아니하다. (2)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여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전체 회원수는 1,408명으로 평균 홀당 회원수가 52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골프장의 평균 홀당 회원수 38명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하고, 게다가 대부분의 회원이 주말에 경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말예약을 위한 회원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비회원만의 주말경기를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의 시간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의 주말 예약기회를 보장하여 왔으며, 이는 회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갖는 우선적 시설이용권리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주말에 회원이 동반되지 않은 비회원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기를 허용하거나, 특히 회원만 경기가 가능한 회원의 시간을 비회원에 배정하여 왔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은 주말예약 및 회원의 시간을 배정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 이 사건 골프예약규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피심인이 회원의 시간에 관하여 인터넷 미예약분 또는 예약취소분을 비회원에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은 경기일 이전까지 전화를 통해 추가예약을 하거나 당일 도착하여 회원의 시간을 배정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원들은 이로 인하여 골프장시설 이용기회를 부당히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며<각주>2</각주>, 게다가, 피심인이 인터넷예약기간 중에도 회원들에 우선하여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에게 회원의 시간을 배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골프예약규정을 위반하고 주말 및 회원의 시간에 대해서 예약배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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