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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28. 결정

(주)제주항공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항공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이 운행하는 노선은 크게 국내선과 국제선이 있으며, 국내선의 경우 서울-제주간 왕복노선, 부산-제주간 왕복노선, 청주-제주간 왕복노선이 있고, 국제선은 인천-오사카 왕복노선이 있으며, 국내선은 주중 평균 280회 왕복운행을 하고, 국제선은 주중 평균 28회 왕복운행을 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7. 17.부터 2009. 8. 23.까지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국내선 항공권 할인행사를 아래 <그림 1> 및 <표 2>와 같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최대 20% HOT SALE, 인터넷 온라인 구매시 20% 할인(구매기간 : 2009.06.09~08.23), 예약센터<각주>1</각주>및 공항지점 구매시 15% 할인, ※ 단, 2009.06.09~06.30 사이 예약 및 발권에 한함” 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의 게시판 광고게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그리고, 피심인은 위 할인행사를 아래 <그림 2>, <그림 3> 및 <표 3>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과 전자우편을 통하여 “최대 20% HOT SALE” 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팝업창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의 전자우편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의 팝업창 및 전자우편 광고게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참고로, 피심인이 2009. 7. 17.부터 2009. 8. 23.까지 실시한 항공권 할인행사의 6개 적용노선(이하 '국내선’이라 한다)과 편도 노선별 정상요금 및 할인율에 따른 요금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할인행사 6개 적용노선 및 요금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런데, 피심인은 2009. 6. 9.부터 2009. 8. 23.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2009. 6. 9.부터 2009. 6. 30.까지 자신의 1개 예약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직접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총 91,507명 중 49,794명(53.83%)에게는 아래 <표 5>와 같이 해당 노선별로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정상요금을 받고 항공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의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별 요금감면 소비자 현황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4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광고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광고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광고당시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그 광고내용과 다른 행위가 있더라도 부당광고로 보기 힘들다.(헌재 2004.8.26. 2004헌마80 전원재판부) 이 사건 피심인의 부당광고 여부는 2009. 6. 9.부터 2009. 8. 23.까지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2009. 6. 9.부터 2009. 6. 30.까지 피심인의 1개 예약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직접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들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제로 할인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기간 중 피심인으로부터 인터넷 온라인 및 직접 구매 방식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총 91,507명 중 49,794명(53.83%)은 할인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정상요금을 지급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 할인행사 기간 중 자신에게서 인터넷 온라인 및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중 약 53.83%의 소비자에게는 전혀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정상요금을 받고 항공권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할인기간에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는 광고행위라고 판단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동일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피심인의 광고시점, 광고 당시 상황, 소비자가 그 광고물을 받아 들이는 전체적인 느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심인은 해당 할인기간에 자신에게서 인터넷 온라인 및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중 약 53.83%의 소비자에게는 전혀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정상요금을 받고 항공권을 판매하였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해당 할인기간에 피심인에게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판단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이 해당 할인행사 기간 중 자신에게서 인터넷 온라인 및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중 약 53.83%의 소비자에게는 전혀 할인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정상요금을 받고 항공권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할인기간에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항공사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1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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