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선내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0978 사건명 : (주)조선내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지 광양시 중마로 558-1, 2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지는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 직전년도(2019년)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자로 연간매출액이 적은 주식회사 ○○○○에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공사 중 LIMESTONE SILO & TOWER, HOPER 제작 및 조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2</각주>는 산업용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공사 외 피심인이 수행하는 타공사의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에게 <표 3>의 기재와 같이 139,700천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6 피심인의 대납 요청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며, 피심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납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외 타업체에게 자신이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을 ○○○○에게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대하여 단순 자금차용이며,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 통보 시(2022. 1. 11.) 수급사업자에게 정산<각주>6</각주>을 통해 상환하였음을 주장하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해당 금원을 이 사건 공사의 정산을 통해 상환할 것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해당 금원의 상환에 대한 다툼을 진행 중에 있어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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