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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10. 결정

(주)조흥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0903 사건명 : (주)조흥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범일동 830-42 썬오피스텔 1, 2층 대표이사 이**, 이OO 2. 이OO(******-1******, 주식회사 조흥 대표이사) 3. 이**(******-1******, 주식회사 조흥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4.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조흥(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8. 13.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6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이OO는 2010. 6. 28.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이**는 2012. 9. 28.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8. 13. 피심인 회사가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표 1>과 같이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를,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납부명령을 의결하였으며 피심인 회사는 2012. 8. 22.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표 1>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회사의 취소소송 제기와 원심결 일부 직권취소 피심인 회사는 위 2. 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조치에 대해 2013. 1. 7.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2013. 11. 11.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원심결의 일부를 직권취소(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3-182호, 2013. 11. 11.)한 사실이 있다. <표 2> 원심결 일부 직권취소 관련 주문내용(의결 제2013-182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회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회사는 2013. 1. 8.과 2014. 2. 6.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 및 제2013-182호 원심결 일부 직권취소 의결(이하 '원심결 등’이라 한다)의 시정조치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원심결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각주>2</각주><표 3>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현황<각주>3</각주>(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원심결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이OO 및 이**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심결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원심결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법 제52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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