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488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조방로 39, 1. 2층(범일동, 썬오피스텔)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6.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선수금 및 가입자 수는 2016. 9. 30.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7. 2. 9. 현재 아래 <표 2>와 같이 7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합계 122,820,000원)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24,815,00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1</각주>에 예치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2017. 2. 9. 현재 아래 <표 2>와 같이 1999. 7. 1.부터 2016. 11. 24.까지 체결된 12,0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합계 3,141,350,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2. 9. 기준 ㈜조흥 회원정보 통계(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예치은행 회원명부(소갑 제4호증), 2017. 2. 9. 기준 피심인이 제출한 전체 회원명단에서 발췌한 74건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회원명단(소갑 제5호증) 및 선수금 관련 누락회원 명단(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7조 제10항<각주>4</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34조 제9호<각주>5</각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 제27조 제2항<각주>6</각주>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각주>7</각주>에 따라 산정된다. 6 따라서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7 또한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첫째, 피심인은 2010. 9. 17.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9 둘째, 피심인은 2017. 2. 9. 현재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1999. 7. 1.부터 2016. 11. 24.까지 체결된 12,0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셋째, 피심인은 2017. 2. 9. 현재 <표 2> 기재와 같이 총 7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고, 또한 1999. 7. 1.부터 2016. 11. 24.까지 체결된 12,083건에 대한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선수금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① 74건에 대하여 실효 처리된 2건을 제외한 72건에 대해 보전금을 예치하여 자진 시정하였고, ② 12,083건의 경우 지로영수증 송달을 통해 납입을 최고<각주>8</각주>하였고 그 후 납입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해지통보를 한 후 모두 해지처리 하였기 때문에 선수금 예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각주>9</각주>13 피심인의 첫 번째 주장은 피심인이 자진 시정을 하였다는 선수금 예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14 피심인의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5 첫째, 피심인이 12,083건 전체에 대해 지로영수증을 발송하였다거나 법에서 정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6 둘째, 지로영수증에 명시된 것과 같이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자동해약을 하였다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심인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0</각주>17 셋째, 피심인이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시효와 무관하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소갑 제9호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시효완성’, '실효’, '잡좌’, '만기’, '가입’, '예비회원’ 등으로 구분한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며 따라서 계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므로 선수금 예치대상에 해당된다.<각주>11</각주>3. 처분 1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할 것과,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9 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