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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500, 2015부사1897, 2015부사2289, 2015부사4284, 2016부사0823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조방로 39, 1,2층(범일동, 썬오피스텔) 대표이사 ○○○, ○○○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7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 (재무현황은 2014. 12월말 기준, 선수금은 2016. 3월말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1994. 4. 27.부터 2002. 2. 4.까지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표 2> 기재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심의종결일까지 3인에 대해 동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각주>1</각주>, 1인에게는 해약환급금의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각주>3</각주><표 2>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 소비자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별지> 기재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대금 납부내역 및 해약의사 표시 사항(심사보고서 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각주>5</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각주>6</각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각주>7</각주>을 함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각주>8</각주>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따라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첫째, <표 2>에 기재된 소비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내용증명, 방문 해약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과 해당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가 성립되었다. 8 둘째, 피심인은 동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9 셋째, 피심인은 해당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첫째, 상조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계약성립일에 발생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는바 박○○ 등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되었고, 둘째, 박○○의 경우 선불식 할부대금을 49회까지만 납입하고 이후에는 대금납입을 연체함에 따라 피심인의 상조계약약관 제15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약처리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며, 셋째,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약관상 납입영수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이○○ 등은 일부 회차의 납입영수증만 제출함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을 납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3 첫째, 법 제25조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4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 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 <표 2> 기재와 같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한바, 피심인은 박○○ 등에 대해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 둘째, 법 제26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미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서면 최고해야 하는데, 피심인이 박○○에게 서면으로 대금 지급의무를 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심인이 박○○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으로 인정되고 대금연체 사실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피심인이 박○○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은 박○○이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한 2015. 4. 20.에 해제되었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은 박○○에 대해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각주>9</각주>15 셋째, 피심인은 각 소비자의 회비납입 영수증 및 지로번호, 상조부금원장ㆍ회원현황 자료 등을 통해 회비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대금을 받아 재화 등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피심인은 각 소비자의 회비납입여부 등을 확인 및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일부 회차의 납입영수증만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등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기재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2016. 1. 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로, 2016. 1. 25.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7 다만 <별지> 기재 소비자 중 윤○○의 경우 2016. 7. 5. 실제 환급해준 금액을 제외한 해약환급금과 2016. 7. 5. 전까지 미지급한 전체 해약환급금액에 대한 2016. 7. 5.까지의 지연배상금, 잔여 미지급 해약환급금에 대해 향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8 또한,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은 최근 3년간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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