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177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조방로 39, 1. 2층(범일동, 썬오피스텔)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7.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6월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선수금 및 가입자 수는 2016. 9. 30.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6. 11. 21.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표 2> 기재 ㅇㅇㅇ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심의종결일 전에 허정은과의 합의 통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각주>1</각주><표 2>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표 2> 기재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대금 납부 영수증 및 해약의사 표시 사항(심사보고서 소갑 제2~3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각주>4</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각주>5</각주>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각주>6</각주>을 함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각주>7</각주>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따라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첫째, <표 2>에 기재된 허정은이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방문 해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과 해당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가 성립되었다. 7 둘째, 피심인은 동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 셋째, 피심인은 해당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각주>8</각주>9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의무의 이행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심의종결일 전에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1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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