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349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범일동 830-42 썬오피스텔 1, 2층 대표이사 이○○, 이△△ 심의종결일 : 2014. 1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1. 3. 16.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의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들(이하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라 한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각각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한 후, 당해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4 5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심의종결일인 2014. 11. 7.까지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환급을 지연한 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 역시 환급하지 않았다. <표 2>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의 선불식 할부계약 및 계약해제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및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의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4호증(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 관한 자료), 소갑 제5호증(피심인의 대표이사 이△△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7. (생략)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13. (생략)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9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생략) 제5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4.∼8. (생략) ④∼⑧ (생략) 부칙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요건 7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8 한편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9 첫째,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은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은 정당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둘째,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종결일인 2014. 11. 7.까지도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으로부터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된 <별지> 기재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3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해약환급금 등의 미지급행위로 이미 두 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명령<각주>3</각주>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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