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177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조방로 39, 1, 2층(범일동, 썬오피스텔)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2. ㅇㅇㅇ(******-*******, 주식회사 조흥 공동대표이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750-8, 101동 310호 3. ㅇㅇㅇ(******-*******, 주식회사 조흥 공동대표이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750-8, 101동 310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7.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조흥(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2016. 11. 21.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표 1> 기재 ㅇㅇㅇ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심의종결일 전에 허정은과의 합의 통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각주>1</각주><표 1>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러한 사실은 <표 1> 기재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대금 납부 영수증 및 해약의사 표시 사항(심사보고서 소갑 제2~3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4조 제11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심의종결일 전에 합의에 따른 합의금만 지급하는 등 법위반행위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 ㅇㅇㅇ와 피심인 ㅇㅇㅇ은 피심인 회사의 현직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피심인 회사는 2014년 및 2016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시정명령<각주>4</각주>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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