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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7. 결정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529, 2013부사3039, 2013부사3444, 2014부사0156, 2014부사0302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범일동 830-42 썬오피스텔 1, 2층 대표이사 이○○, 이△△ 2. 이△△(******-*******, 주식회사 조흥 대표이사) ○○ ○구 ○○로 ○○○번길 ○, ○○○동 ○○○○호(○○동 ○○○○○○○○○) 3. 이○○(******-*******, 주식회사 조흥 대표이사) ○○ ○구 ○○로 ○○○번길 ○, ○○○동 ○○○○호(○○동 ○○○○○○○○○) 심 의 종 결 일 : 2014. 3.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조흥(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2011. 3. 16.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이○○는 2010. 6. 28.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이△△는 2012. 9. 28.부터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2.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회사의 다음 <표> 기재 계약상대방들(이하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라 한다)이 <표> 기재와 같이 피심인 회사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당해 계약들이 해제되었는바, 피심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인 2014. 3. 28.까지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제5호증(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 관한 자료), 소갑 제8호증(피심인 이△△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피심인 회사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5 피심인 회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환급금 등의 미지급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 회사의 경우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12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피심인 이○○와 이△△의 경우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시켰으므로, 법 제52조, 법 제51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7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52조,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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