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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500, 2015부사1897, 2015부사2289, 2015부사4284, 2016부사0823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조흥 부산 ○구 ○○로 ○○(○○동, ○○○○○) 대표이사 이○○, 김○○ 2. 이○○(주식회사 조흥 전 대표이사) 부산 ○구 ○○로 ○○○○○ 3. 이○○(주식회사 조흥 대표이사) 부산 ○○군 ○○읍 ○○로 ○○○○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조흥(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1994. 4. 27.부터 2002. 2. 4.까지 피심인 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표 1> 기재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심의종결일까지 3인에 대해 동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각주>1</각주>, 1인에게는 해약환급금의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각주>3</각주><표 1>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 소비자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별지> 기재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대금 납부내역 및 해약의사 표시 사항(심사보고서 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4조 제11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이○○와 피심인 이○○는 피심인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이사<각주>5</각주>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피심인 회사는 2012년 및 2014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시정명령<각주>6</각주>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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