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349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범일동 830-42 썬오피스텔 1, 2층 대표이사 이○○, 이 2. 이△△(******-1******, 주식회사 조흥 대표이사) 부산 ○구 ○○로 ○○○번길 ○, ○○○동 ○○○○호(○○동 ○○○○○○○○○) 3. 이○○(******-1******, 주식회사 조흥 대표이사) 부산 ○구 ○○로 ○○○번길 ○, ○○○동 ○○○○호(○○동 ○○○○○○○○○) 심의종결일 : 2014. 11. 7.
해석례 전문
2. 행위사실 3 피심인 회사의 다음 <표> 기재 계약상대방들(이하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라 한다)은 <표> 기재와 같이 피심인 회사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당해 계약들이 해제되었는바, 피심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인 2014. 11. 7.까지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4호증(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에 관한 자료), 소갑 제5호증(피심인 이△△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피심인 회사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대방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심인 회사는 2012년 및 2014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법 제51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피심인 이△△와 피심인 이○○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제52조, 법 제51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7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52조,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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