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조흥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소심3062 사건명 : (주)조흥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조흥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흥 부산 동구 범일동 830-42 썬오피스텔 1ㆍ2층 대표이사 ㅇㅇㅇ, ㅁㅁ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13.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69호 심 의 일 : 2012. 5.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ㅇㅇ 등 15인과 사이에 선불식 할부계약(상조회원 가입규약)을 체결하였는바, 이ㅇㅇ 등 15인은 위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여 신청인과 사이의 당해 계약이 각 해제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위 각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한 가입회원들에게, 가입회원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5. 18.까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표 1> 상조 회원 15명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내역 및 해약신청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조치(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와 과태료 2백만 원 납부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2. 8. 13. 제3소회의 의결 제2012-169호)하였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2. 8. 2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9. 22.) 이내인 2012. 9. 1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의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4 신청인은 원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조회원인 이추명 등 15인이 선불식할부계약 해약신청 당시 회비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비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이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신청인이 보관중인 원심결 소갑 제3호증 회원원장ㆍ불입현황에 이ㅇㅇ 등 11인<각주>1</각주>의 회비납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머지 4명의 경우<각주>2</각주>원심결 소갑 제4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지로(지로번호 : 6804831)를 통해 회비를 납입하여 신청인이 회비납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각주>3</각주>등을 감안하면 이ㅇㅇ 등 15인이 해약신청 당시 회비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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