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728 사건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6 대표이사 김회훈, 이상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주)에스엘에이에게 「행복도시 첫마을 마스터플랜 및 제1단계 공동주택 실시설계」와 「첫마을 2단계사업지구 B-4블럭 턴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에스엘에이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085호 2008. 3. 28.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에스엘에이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행복도시 첫마을 마스터플랜 및 제1단계 공동주택 실시설계」와「첫마을 2단계사업지구 B-4블럭 턴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2007. 12. 31. 기준)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주)에스엘에이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8년 3월과 2009년 1월 (주)에스엘에이에게「행복도시 첫마을 마스터플랜 및 제1단계 공동주택 실시설계」와「첫마을 2단계사업지구 B-4블럭 턴키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위탁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3,436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96,39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9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 행복도시 첫마을 마스터플랜 및 제1단계 공동주택 실시설계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첫마을 2단계사업지구 B-4블럭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7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는 연리20%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용역의 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3,4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10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96,39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6,9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1. 12.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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