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730 사건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66, 3층 대표이사 한** 2. 한**(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인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로 심 의 일 : 2013. 4.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인(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수급사업자 장**(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56,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 10. 25.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의하여 <표 1>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한**은 2008.10. 9.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012. 10. 25. 피심인 회사가 수급사업자 장**(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56,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였다. <표 1> 조정 합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1. 12. 피심인 회사에 대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의 조정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5 피심인 회사가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1. 19. 및 2012. 12. 26.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회사의 책임성 6 피심인 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한**의 책임성 7 피심인 한**은 2008.10. 9. 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따라서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한대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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