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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3.0. 결정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0795 사건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7-8 대표이사 박용성 2. 박용성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1-11 방배엔스위트 20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이하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2010. 11. 18. 의결한 수급사업자인 구룹우인에게 하도급대금 81,580천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내용을 수락하였는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0. 12. 2.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에게,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1</각주>에 따라 위원회가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박용성은 1997. 3. 28.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2. 24. 현재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및 위원회의 조치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이 수급사업자인 그룹우인에게 위탁한 “고양풍동지구(3BL) CG 등 7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도급분쟁사안에서, 2010. 11. 18.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이 하도급대금 81,580천 원을 2010. 11. 30.부터 2011. 2. 28.까지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인 그룹우인에게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은 이 조정내용을 수락하였다. 분쟁조정 성립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위원회는 2010. 12. 2.,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위원회가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의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에게 통지하였고, 이 문서는 2010. 12. 8. 피심인 종합건축사무소시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심인들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5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은 위 문서를 송달받은 이후 자금사정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지급하겠다며 지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1. 6. 9.과 2011. 6. 17. 두 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각주>2</각주>하였으나,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은 이 사건 심의일인 2012. 2. 24.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의 책임성 6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박용성의 책임성 7 피심인 박용성은 1997. 3. 2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종합건축사사무소시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박용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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