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1. 결정

(주)죠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2559 사건명 : (주)죠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죠스푸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82길 7, 4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박성진, 류승균 심 의 종 결 일 : 2017. 6.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죠스푸드<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죠스떡볶이’를 사용하여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 과정 5 피심인은 위생ㆍ안전 문제, 점포 개선사항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FC; Field Consultant)을 통해 개별 가맹점의 점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포노후화 등으로 인해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권유를 수락하면 피심인과 공사시기를 협의한 후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업체<각주>4</각주>중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시공업체의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공사내역 및 항목별 금액을 산출한 다음 가맹점사업자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7 이후 피심인은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심인이 작성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견적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서명을 받은 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표 3> 점포환경개선 관련 견적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년 3월 ∼ 2015년 1월 기간 중 가맹계약<각주>5</각주>이 종료되는 ??? 등 28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노후화, 영업활성화 도모, 비용일부 지원 등을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였으며,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 <표 4> 가맹점사업자별 점포환경개선 실시내역<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 등 2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 등 26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 비용<각주>7</각주>중에서 ① FACADE/외부공사 중 외부벽체타일, 타일본드, 내ㆍ외부 코너비드, ② 내부공사 중 붙박이 소파 위 메뉴보드, 붙박이 소파, 붙박이 소파 징 마감, 붙박이 소파 및 홀 수납장 걸레받이, ③ 사인공사 중 간판제작설치, 외부하단 아크릴 원형 박스, 내부 붙박이 의자측 메뉴보드, 간판채널 탈부착 등 일부 항목만을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이른 바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동 금액 중 20%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8</각주><표 5>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1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이러한 사실은 견적서(샘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매장 개ㆍ보수 현황(소갑 제2호증), 매장별 공사기간 현황 및 공사 후 매출액(소갑 제3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확약서(샘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① (생략) ②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1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판교체 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주>11</각주>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각주>12</각주>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2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을 경과할 때까지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3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1)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등 2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외한 26개 가맹점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이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 없는 추가공사 비용 등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체 비용 중 일부만을 환경개선 총비용으로 정하고 동 금액의 100분의 20만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법정비율<각주>13</각주>미만으로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 16 피심인이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점포환경개선 견적서를 작성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부하고 그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점포환경개선이 계약갱신 전ㆍ후에 실시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온전한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17 ??? 등 28개 가맹점들은 대부분 영업개시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실시일까지의 기간이 3년 내ㆍ외로서 노후화된 점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9 또한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4</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각주>16</각주>20 ??? 등 28개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점포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90일이 지난 날<각주>17</각주>부터 피심인이 미지급 가맹본부부담액을 전부 지급한 날<각주>18</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4,048,915,345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