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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중소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3474 사건명 : (주)중소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소협 서울 서초구 잠원동 14-16 금산빌딩 2층 대표이사 이 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전기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 직접 위 행위사실의 광고를 한 자이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6. 1.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전기히터 시장구조 및 실태 3 전기히터는 전기로 발열체를 가열해 발열도구 뒤편에 있는 반사판의 복사열을 이용해 난방하는 기구로 난방면적은 적지만 난방효과가 빨라 적은 규모에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이다. 전기히터의 판매구조는 제조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대리점, 유통업,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0.11.11. 스포츠서울신문을 통해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동급 전기히터에 비해 2배의 열효율이 발생되며,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출량은 기존 히터에 비해 약 3배 많은 최첨단 발열체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④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 세 가지 요소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3. 6. 27. 선고 2002두 6975 참조). (3)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8 피심인이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광고내용의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제조회사인 (주)에스에이후지카로부터 설명을 듣고 광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조회사의 광고내용 등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었다. 9 다만, 이 사건 상품의 소재가 탄소관을 사용하여 일반 히터에 비해 발열 및 적외선 방출량의 성능이 다소 우월한 점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 행위사실의 광고내용과 같이 “2배의 열효율” 또는 “원적외선 방출량 3배”라고 표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피심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0 일반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에서 당해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에 대해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2배의 열효율이 발생하거나 원적외선 방출량이 3배 정도 많아 매우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고, 전기히터를 구매함에 있어 그 성능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 (주)중소협은 2011. 4. 7.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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