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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5. 결정

(주)중앙오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979, 1980, 1981 사건명 : (주)중앙오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앙오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심의종결일 : 2016. 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각주>1</각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임가공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선박 블록 조립 임가공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및 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주)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등 1) 하도급계약서 등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4 피심인이 ㈜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검사완료품에 대하여 정산 지불하되, 갑의 대금지급 조건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및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소갑 제5호증) 2)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5 피심인은 2011. 12월 ~ 2014. 12월 기간 동안,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 작업을 ㈜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기성 작업분을 매월 3회로 나누어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다<각주>3</각주>. <표 4> 하도급거래 지급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 방식 6 피심인은 이 사건 발주자인 ㅇㅇ중공업(주)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면서 2011. 6월까지는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형식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각주>4</각주>.(소갑 제9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1. 11. 21.경, 아래 <표 5>와 같이 선박 2166호선의 F11A 블록 등 3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제조위탁하고, 같은 해 11. 30.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83,673천 원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기준으로 현금으로 45일 일찍 지급한다는 이유로 할인료 명목으로 연 4.99%에 해당하는 1,130천 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감액내역(ㅇㅇㅇ 2011. 11월 3차 기성분)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심인은 2011. 12. 15.<각주>5</각주>~ 2014. 12. 15.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및 의장품 설치 작업을 제조 위탁한 후,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5,721,928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한다는 이유로 매 기성금 지급시 연 4.9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96,105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감액 현황<각주>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및 공제 내역’(확인서 첨부물)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생략)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8</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 법리 10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11 따라서, 위법한 감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 ② 이러한 감액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12 위 2. 가. 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1. 12월 ~ 2014. 12월 기간 동안 (주)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총 96,105천 원을 감액하였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합의 내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 및 지급기일(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았다) 보다 일찍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료 명목으로 연 4.99%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각주>9</각주>14 그러나, 피심인이 할인료 명목의 공제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위원회 심의일에 참석한 수급사업자 ㅇㅇ이엔지 대표 신ㅇㅇ도 합의 내지 동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각주>10</각주>15 첫째,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있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수령일이 지급기일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45일 일찍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각주>11</각주>. 16 둘째,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 기간인 2011. 12월~2014. 12월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점을 감안할 때 하도급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심인이 현금지급을 이유로 연 4.99%의 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한다. 17 셋째, 피심인은 (주)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감액 조건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도급거래 종료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한 감액 조건 등에 대해 별도의 동의서 등도 받지 아니한 채, 위탁 후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라. 소결 18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감액한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각주>12</각주>를 (주)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법 제11조의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2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4</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5</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6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24 가중ㆍ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6</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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