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앙일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설립일자는 1965년 9월 21일이고, 주요사업내용은 신문, 출판, 음반, 임대,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의 종류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신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간행하는 신문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신문시장의 최근 동향 4 신문업은 통상적으로 신문사라 불리는 전문기업이 일간 및 주간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ㆍ오락ㆍ광고 등을 전달하는 신문을 발행ㆍ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신문판매에 따른 지대와 지면 광고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된다. 5 종합중앙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사로는 A사, 중앙일보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등이 있으며, 이들 종합중앙일간지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종합중앙일간지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KISLINE) 3) 우리나라의 신문유통구조 6 신문의 유통구조방식은 크게 배달방식과 가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달에 의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지국을 통한 가정배달이 주류여서 전국적으로 거주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등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쟁사간에 치열한 판촉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표3> 우리나라 신문별 신문판매방식 비율 (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2 신문산업 실태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표4> 우리나라 신문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특히 주요 중앙지들은 본사와 지국간 대리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활동 및 배달, 전단지 배포를 통한 수익창출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신문지국과 대리점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부수관리, 지대산정, 불배(불량배달)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그에 대한 제재 조항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고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5> 중앙일보사와 체결한 지국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부수관리, 지대산정에 대한 보상과 제재 규정이 약정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국 계약이 종료된 신고인에 대해 사전협의 또는 동의 없이 제재조항을 임의로 규정하고 부실부수 손해배상금 3,743천 원, 부수감소 손해배상금 1,965천 원, 추가부실 손해배상금 15,400천 원 등 총 21,099천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中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1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각주>1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각주>2</각주>13 특히 거래상대방이 신문지국 등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사업자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도 고려요소가 된다. 2) 거래상 지위의 인정 여부 14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문지국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첫째, 신문판매업자는 피심인과 대리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활동을 하면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상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신문 판매방법ㆍ판매구역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16 둘째,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피심인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신문업 구조상 해당 신문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본사 판매국 외에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17 셋째,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인은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심인의 요구 또는 제시사항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 3)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여부 (가) 판단기준 18 설정ㆍ변경된 거래 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검토 1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문지국에 대하여 위 2. 가.와 같은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20 신문지국은 피심인에게 신문을 공급받아 배달하고 지대를 납부하는 영업형태로 신문지국에서는 유료구독부수에 대한 지대를 피심인에게 납부하였고 운영 종료시점에 부실부수가 있더라도 피심인에게는 사실상의 손실액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제재금을 신문지국에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문지국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21 또한, 피심인이 신문지국에 지급한 각종 지원금은 부수확장 및 부수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 신문지국의 구독부수를 확인한 후 지급한 것으로 센터 운영 종료시점에 확인된 부실부수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문지국의 과실로 인한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기책임의 법리나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곤란하다. 22 한편, 피심인이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등 친 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위법성 검토에 반영할 수 있으나 본건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과는 관련이 없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신문지국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5 피심인은 2013. 11. 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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