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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16. 결정

(주)쥬노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4415 사건명 : (주)쥬노에프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쥬노에프엔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9-1 아트빌딩 1층 대표이사 유○○,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카페네스카페’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카페네스카페 가맹사업 운영현황은 다음 <표 1>, <표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2009.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표 2> 피심인 가맹사업 운영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다. 가맹사업거래 현황 3 피심인과 김○○의 가맹사업 거래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가맹사업 거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김○○으로부터 2010. 10. 25.에 가맹금 10,000천 원, 2010. 11. 11.에 11,220천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인 11,220천 원에 대해서만 프랜차이즈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7.~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예치가맹금의 해당 여부 7 피심인이 2010. 10. 25.에 수령한 10,000천 원은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으로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며, 2010. 11. 11.에 수령한 11,220천 원은 가맹비 및 신규교육비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예치가맹금이다. 8 따라서 예치가맹금은 총 21,220천 원이다. (2) 가맹금 예치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 9 피심인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법 제15조의2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계약금액이 예치가맹금 21,220천 원보다 작은 11,220천 원이다. 즉, 최초 수령한 10,000천 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10,000천 원을 가맹희망자인 김○○으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직접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표 3>과 같이 가맹희망자 김○○과 2010. 11. 2.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5.과 2010. 11. 11.에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위반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으로부터 2010. 10. 25. 가맹금 10,000천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0. 11. 2.에 제공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에게 가맹계약서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인 2010. 10. 25. 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0. 11. 2.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1), 위 2. 나. 1) 및 위 2. 다.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8 피심인은 2013. 7. 23. 위 2. 가. 1), 위 2. 나. 1) 및 위 2. 다. 1)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 5 제1항에,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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