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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11. 결정

(주)쥬비코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3918 사건명 : (주)쥬비코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쥬비코스 경기 성남 분당구 황새울로 335번길 5, 7층(서현동, 서현골든프라자) 대표이사 안○○ 심 의 일 : 2013.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쥬비코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인 동시에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에게 등록된 대리점은 2012. 10. 기준 4,134개이며, 오프라인 매장은 2013. 4. 기준 132개이다. 다. 피심인의 판매방식 및 수당지급 체계 1) 피심인의 판매방식 4 피심인은 '르네셀(Rene-Cell)’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대리점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조직 구조는 대형대리점, 대리점 및 대리점 소속 BP(Beauty Planner)<각주>1</각주>로 이루어져 있다. 5 우선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가입하여야만 하며, 대리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으로부터 1,100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여야만 한다. 각 대리점들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BP라는 소속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고 일부 대리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방문판매와 겸하거나 혹은 오프라인 매장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6 피심인은 이러한 대리점 가운데 자신과 산하 대리점의 구매실적 및 매출액의 합계가 3천만 원이 넘는 대리점을 대형대리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형대리점에 대해서는 각종 운영지원비, 물품지원비 등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대형대리점들이 개설한 오프라인 매장을 일반 대리점들의 오프라인 매장과 구분하여 지사매장으로 부르며 소비자들의 제품 체험, 피심인 및 지사 소속 대리점에 대한 교육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2) 피심인의 수당지급구조 7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영업지원비, 영업관리비, 시장개척비, 시장관리비, 물품지원비, 운영지원비의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수당의 정의 및 지급 조건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8 <표 2>의 수당 지급조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형대리점이 될 경우 해당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 및 금액이 증가한다. <표 2> 피심인의 수당 정의 및 지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 점수변환방식 : 대리점 단독 매출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리점에게 1점을 부여 *** 수당배분방식 : 대형대리점 본인의 점수 1점, 산하 대리점의 점수 합계가 5점일 경우 대형대리점은 총 6점을 획득하고, 특정한 달에 피심인 매출액의 7%를 당월 전체 대형대리점의 점수 총계로 나눈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대형대리점은 600만 원(100만 원×6점)을 7%운영지원비로 수령하게 됨 라. 시장구조 및 실태 9 국내 다단계판매 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3년 138개<각주>3</각주>, 2005년 112개 등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6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완만하기는 하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각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등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 취급업체들은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표 3> 다단계판매 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 천 명. 연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직접판매공제조합(백서) 10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1년도 총 매출액은 2조 9,492억 원으로 전년도 2조 5,334억 원에 비해 4,158억 원(16.4%)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등 상위 3개사의 매출액 3,94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1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9,48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6%이다. 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수는 106만 1천 명이며 판매원 1인당 연간 수령액은 평균 88.8만 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중 업체별 상위 1%미만의 판매원이 1년 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5,398억 원(1인당 평균 5,106만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56.8%를 차지하고 있어 후원수당의 상위 집중 구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11. 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르네셀’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심의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하지 아니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등록 행위’라 한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 첫째, 피심인의 제출자료 판매원 조직도에 따르면 ①김○○(가입일 : 2011. 6. 24.)은 전○○(전△△)(가입일 : 2011. 7. 1.)을 ②전○○(전△△)은 구○○(전◎◎)(가입일 : 2011. 7. 1.)을 ③구○○(전◎◎)은 이○○(가입일 : 2011. 7. 1.)를 ④이○○는 서○○(가입일 : 2012. 2. 29.)을 ⑤서○○은 김△△(가입일 : 2012. 5. 4.)를 추천하여 6단계의 판매원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판매원 조직 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둘째,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구조에 따라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자신의 구매실적과 자신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대리점(직근 하위 대리점)의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의 대리점의 구매 실적에 따라서도 운영지원비를 받고 있다. 16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김○○은 2012. 10. 자신에 소속된 BP인 김◎◎이 피심인으로부터 1박스의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영업지원비 60만 원, 물품지원비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은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총 21,522,61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은 ①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른 1점, ② 4단계에 위치한 마○○<각주>4</각주>의 구매실적에 따른 1점, ③ 3단계에 위치한 손○○<각주>5</각주>과 산하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에 따른 3점<각주>6</각주>, ④ 2단계에 위치한 전○○(전△△)과 산하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에 따른 3점, ⑤ 2단계에 위치한 진○○과 산하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에 따른 3점을 합산하여 총 11점을 획득하였고, 피심인의 2012. 10. 월 매출액의 7%를 기준으로 1점당 운영지원비가 1,400,000원<각주>7</각주>이므로 김○○은 11점에 해당하는 15,400,000원을 수령하였고, 아울러 김○○ 본인과 산하 대리점의 전체 월 구매실적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피심인의 2012. 10. 월 매출액의 3%를 균등 배분한 6,122,610원을 수령하여 총 21,522,610원을 수령하였다. 17 전○○(전△△)은 ①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른 1점, ② 이△△의 구매실적에 따른 1점, ③ 구○○(전◎◎)과 산하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에 따른 3점을 합산하여 총 5점을 획득하였으므로 700만 원의 운영지원비를 수령하였다. 18 구○○(전◎◎)은 ①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른 1점, ② 6단계 김△△의 구매실적에 따른 1점, ③ 이△△의 구매실적에 따른 1점을 합산하여 총 3점을 획득하였으므로 420만 원의 운영지원비를 수령하였다. 19 즉, 김○○이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표 5> 기재와 같이 3단계 이하에 위치한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피심인의 김○○에 대한 2012. 10. 운영지원비 점수 산정 내역 <생략>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 셋째,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 영업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22 따라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피심인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3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업자에 속판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르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24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8</각주>25 판매원의 단계적 가입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도 직근 하위 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의 입장에서도 다시 자신이 받을 후원수당의 총액이 그 직근 차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좌우된다면 그 직근 상위 판매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이 있는 것이므로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이 있고, 하방 확장성이 있는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2단계 판매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각주>9</각주>판매원의 단계적ㆍ누적적 가입여부는 후원수당의 지급구조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26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으며 대리점 간에 경제적ㆍ조직적 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7 첫째,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제품 1,1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총판계약서에 추천인(S.M)을 기재하여야 하며, 피심인은 대리점 등록일보를 다음 <표 6>과 같이 작성하여 대리점과 해당 대리점의 담당S.M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대리점들은 판매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하위 대리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다. <표 6> 피심인의 대리점 등록 일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8 둘째, 위 <표 2> 기재 피심인의 수당 정의 및 지급조건에서 본 바와 같이 하위 대리점의 구매실적은 상위 대리점의 수당에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상위 대리점이 대형대리점일 경우 하위 대리점의 구매실적에 따라 물품지원비, 운영지원비를 받으며 하위 대리점이 새로운 대리점을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시장관리비를 받는 등 각종 수당을 수령<각주>10</각주>하게 되므로 상ㆍ하위 대리점의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29 셋째, 특히 상위 대리점이 대형대리점일 경우, 피심인이 의견서를 통해 진술한 바와 같이 상위 대리점은 산하 대리점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그 중 일부를 신규 대리점으로 가입시키는데 이 때 상위 대리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산하 대리점의 활동을 일부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신규 및 기존 대리점에 대한 홍보 및 관련 문의 답변활동 외에도 다음 <표 7> 및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형대리점은 산하 대리점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산하 대리점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피심인으로부터 운영지원비, 물품지원비 등을 수령하게 되는 바 상ㆍ하위 대리점 간에 조직적인 유기성이 존재한다. <표 7> 대리점 임○○의 사실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8> 대리점 오○○(오△△)의 사실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0 우선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대리점인 김○○의 산하 가입단계가 6단계로 나타나 실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또한 피심인의 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규 대리점을 유치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고 특히 대형대리점의 경우 하위 판매원들의 활동에 따라 운영지원비, 물품지원비 등 다양한 수당을 수령하게 되므로 하위 단계 대리점들의 경우에도 하방확장을 통하여 대형대리점이 되고자 할 유인이 있는바 구조적으로 하방확장을 통한 단계의 증가 가능성이 크다. 32 즉, 피심인이 운영하는 수당의 구조적 성격이 각 단계에 위치한 모든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3 실제 피심인의 2012년 매출액은 59,592백만 원이고, 2012년 신규 가입 대리점은 3,811개이며 대리점 가입을 위해서는 1,100만 원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매출액의 70% 이상이 대리점의 신규 가입에 따른 매출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보다 대리점 가입 권유를 통한 조직 확장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정 판매원의 수당이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34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각종 후원수당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직근 하위 대리점뿐만 아니라 차하위 단계 대리점의 구매실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우선 위 <표 2> 기재 피심인의 수당 정의 및 지급조건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대형대리점에게 본인과 산하 대리점의 전체 구매실적과 관련하여 제품 1박스 당 10만 원의 물품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형대리점과 산하 대리점의 구매실적을 점수로 계산하여 대형대리점에게 운영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 구체적으로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이 수령하는 운영지원비는 직근 하위 대리점인 전○○(전△△), 진○○의 구매실적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 위치한 김△△ 등 하위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이 점수화되어 전○○(전△△), 진○○의 점수에 반영이 되어 김○○의 수당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마○○, 손○○ 등은 직근 하위 대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김○○의 점수에 반영됨으로써 김○○의 수당에 영향을 준다. 동일한 논리로 전○○(전△△)이 받는 운영지원비는 구○○(전◎◎)의 구매실적과 함께 그 아래 단계인 이△△, 김△△의 구매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 37 즉, 운영지원비를 수령함에 있어 직근 하위 대리점이 아닌 다른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이 1:1로 직접 상위 대리점의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구매실적이 점수화되어 상위 대리점의 수당 수령여부 및 수령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38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각주>11</각주>3) 소결 3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 40 피심인은 상위 일부 업체에 의한 독과점 및 시장고착화 현상이 심각한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여 화장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약 5천 개의 대리점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만일 피심인이 다단계업체로 등록하는 경우 수당 상한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리점들은 기존보다 낮은 수당을 받게 되고 대리점 중 상당수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쟁 촉진, 일자리 창출 여부는 법상 다단계판매업자 요건 충족 여부 판단과 무관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후원수당에 다단계판매적인 요소가 없음 41 피심인은 자신들이 지급하는 수당은 직접 구매를 한 해당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것이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대리점을 모집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 다단계 판매와 무관한 수당구조로서 본인의 노력을 촉진하는 수당구조이며 대리점의 무한 하방 확장을 유도하는 성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42 더 나아가 물품지원비의 경우 다단계판매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점이 수령하는 전체 수당의 1%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3. 5. 20.부터 폐지하였고, 7% 운영지원비의 경우 1개 직근 하위 대리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3점으로 제한되므로 무한 하방 확장성은 없으며, 3% 운영지원비의 경우 산하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이 대형대리점의 수당 수령 여부에만 영향을 줄 뿐 수령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심인의 수당 구조는 특정 대리점의 구매실적이 직근 상위 대리점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의 성격이기보다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대리점이 수령하는 각종 후원수당은 직근 하위 대리점의 구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계 대리점의 구매실적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법 제2조 제9호 나목 및 다목은 수당의 수령여부와 수령 금액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이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전체 수당에서 각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변적인 것이므로 수당의 구조와 속성을 놓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4 그리고 피심인으로부터의 물품 구매에 비례하는 물품지원비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기존 대리점의 물품 구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단계판매회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물품지원비를 폐지하였다는 주장은 기존의 수당 구조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단계 이하에 위치한 대리점들의 구매실적이 물품지원비, 운영지원비 등 상위 대리점의 수당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 소결 4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이 사건 미등록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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