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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27. 결정

(주)쥬비코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2038 사건명 : (주)쥬비코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쥬비코스 경기 성남 분당구 황새울로 335번길 5, 7층(서현동, 서현골든프라자)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심건섭, 박성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7. 11. 제3소회의 의결 제2013-141호 심 의 일 : 2013. 9.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1. 2. 16.부터 '르네셀’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영업개시 이후 원심결 심의일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각주>1</각주>. (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원사건 행위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13. 7. 11. 제3소회의 의결 제2013-14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방문판매법 제5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2013. 7. 18.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7. 3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4 신청인은 방문판매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만을 부과하고 별도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법 제38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반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들어 원심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측은 신청인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의 가입 신청조차 받지 않았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신청인에 대한 가입 관련 실사 계획 발표 직후 신청인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신규 공제계약 심사를 유보한다는 사실을 통보해 와 현재로서는 공제계약 체결이 불가능한바 따라서 시ㆍ도지사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불가능 하므로<각주>2</각주>원심결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6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원심결 시정명령 중 등록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그 결과 원심결 시정명령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신청인이 사실상 폐업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결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4. 판단 7 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시정조치는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법에 위반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라는 것이 핵심이며, 만일 기존의 판매망이나 영업 조직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영업을 하여야 하며,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하는 시정명령인바, 따라서 신청인은 현재 시정명령의 문안과 같이 문제가 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방문판매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측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공제계약을 거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은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9 첫째,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별도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나 이는 위법한 미등록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한 시정명령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따라서 다수의 소비자 민원 제기사실을 가입거부사유로 삼는 공제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반드시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0 둘째, 방문판매법 제14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등록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방문판매법 제1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셋째, 공제계약은 보험의 일종으로서 만약의 사태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 가입자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행동, 의도 및 유형 등과 관련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업체는 상대방의 법 위반 전력, 신청인과 관련된 민원<각주>3</각주>등을 통해 보험 거래 상대방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별 작업이 방문판매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이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마지막으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신청인의 법 위반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정명령을 통해 다단계 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 다단계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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