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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17. 결정

(주)지니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66 사건명 : (주)지니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니뮤직 서울 ○○구 ○○○로 ○○○길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8.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이하 행위사실의 행위주체인 씨제이디지털뮤직 주식회사는 자신의 사이버몰인 모바일 앱 '엠넷’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다만, 2018. 10. 11. 자로 주식회사 지니뮤직이 씨제이디지털뮤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피심인을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지니뮤직으로 한다. 3 피심인이 흡수합병한 씨제이디지털뮤직 주식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천 원, 201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 개요 4 음악의 온라인화는 인터넷 등장 초기인 2000년대를 전후로 본격화되었으나, 서비스 유료화가 단행된 2006년 이후에야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이 외형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기존의 '음원 소유’ 방식에서 스트리밍<각주>2</각주>서비스를 통한 '음원 소비’ 방식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2)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의 구성 5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각주>3</각주>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3)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현황 6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규모는 2014년 10,765억 원,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2% 성장한 11,328억 원이며, 2016년은 전년 대비 6.9% 성장한 12,115억 원으로 예측된 바 있다. <표 2>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규모 및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7 최근에는 스트리밍 상품이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와 저렴한 월정액 상품 출시 등으로 2015년 스트리밍 카운트는 총 45억 8,324만 회로 2014년의 38억 9,441만 회보다 17.6% 가량 증가하였다. 8 디지털 음원서비스 유료가입자 수도 2013년 270만 명, 2014년 305만 명, 201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각주>4</각주>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모바일 앱 '엠넷’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클릭해야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1> '엠넷’에서의 신원 등 정보 확인 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다만,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2018. 1. 22.에 <그림 2>와 같이 앱 초기화면 하단에 사업자정보 및 약관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시정하였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그림 2> '엠넷’ 초기화면 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1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12 다만,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신원 등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여부 13 피심인은 모바일 앱 '엠넷’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1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출력에 제한이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거래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자신의 신원 등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초기화면에서부터 최소 3차례 클릭을 해야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초기화면에서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디를 클릭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자신의 모바일 앱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상품 13종을 판매하면서 2017. 6. 1. ~ 6. 30. 동안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그림 3>과 같이 “여름맞이 특별할인. 엠넷닷컴 이용권 최대 68% 할인! ~ 최저 13%”로 광고하였다. <그림 3> 할인상품 광고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현장조사일인 2017. 6. 30.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는 총 12개이다. 이 중 '모바일전용 음악감상+티빙 방송 무제한(실시간+VOD)’ 과 '음악감상+스마트폰 무제한 다운+티빙 방송 무제한(실시간+VOD)’ 상품은 정기결제 상품으로만 판매되어 할인사항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상품은 각각 '첫 3개월간 매달’ 할인되는 정기결제 상품과 '1개월권’ 상품의 형태로 판매되는데 각각의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은 <표 3>과 같다.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다만, 현장조사일을 기점으로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은 '음악감상+스마트폰 무제한 다운+MP3 150곡 다운로드’ 상품을 특가할인 페이지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형태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갑 제4호증) <표 4> 현장조사일에 추가된 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50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이하 생략) 나) 법리 1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사실이 성립하여야 한다. 2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각주>6</각주>. 21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2 피심인은 할인되는 12개의 상품을 '특가할인’ 으로 광고하면서 할인율을 최대 68%, 최저 13%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2017. 6. 1. ~ 6. 30. 동안 피심인이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판매한 12개의 상품의 실제 할인율은 <표 5>와 같은바, 최대 할인율은 59.7%, 최저 할인율은 4.5%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5>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실제 할인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이에 대해 피심인은 “최대 할인율 68%에 해당되는 상품은 (<표 4>와 같이 현장조사일에 추가된) '음악감상+스마트폰 무제한 다운로드 + MP3 150곡 다운로드’의 3개월 할인상품이며, 2017. 4. 25.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음악감상+스마트폰 무제한 다운로드 + MP3 150곡 다운로드’ 상품이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뒤로 밀려 특가할인 페이지에서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2017. 6. 30.에 비로소 인지하여 원상복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소갑 제5호증) 24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017. 6. 1. ~ 6. 30. 동안 피심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최저할인율 역시 과장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25 가격은 소비자의 상품구매 여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이전 보다 낮아질 경우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그 동안 구매를 망설여왔던 소비자들도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할인”, “특가” 등의 단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특히 최고할인율 68%, 최저할인율 13% 등 할인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다면 소비자로서는 이를 더욱 신뢰하여 상품이 대폭 할인되는 것으로 판단할 이유가 충분하다. 26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고할인율과 최저할인율 등을 과장하여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피심인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되는 상품의 최고 할인율 및 최저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표시한 위 제2. 나. 1)의 행위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다.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2016. 3. 22. 이후 모바일 앱 '엠넷’ 에서 <표 6>과 같이 매월 자동 결제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월분(來月分)에 대한 결제가 전월(前月)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다. 28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매월 자동 결제되는 “[정기] 음악감상+스마트폰 무제한 다운” 상품을 2017. 6. 28.에 구매하였다면 해당 상품의 첫 번째 달 이용기간은 2017. 6. 28 ~ 7. 28. 이 되는데, 동시에 내월분(2017. 7. 28. ~ 8. 28.)에 대한 자동결제가 전월분 이용기간의 말일인 2017. 7. 28.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 6> 피심인이 판매하는 월 단위 자동결제 상품(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이 때, <그림 4>와 같이 해당 상품의 이용기간은 “이용권 구매하기” 버튼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반면, 매월 최초 구매일에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은 “이용권 구매하기” 버튼 이하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4> 월 단위 자동결제 상품의 구매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이하 생략) 나) 법리 3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사실이 성립하여야 한다. 3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각주>7</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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