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더블유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0874 사건명 : (주)지더블유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지더블유홀딩스 제주시 도령로 50, 602호(노형동, 이화오피스텔)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7-00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판단 대상 광고<각주>1</각주>에 “100% 객실가동률을 확보한 호텔”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중국 그린트리 호텔과 라이선스계약<각주>2</각주>을, 중국국제여행사(CITS)와 양해각서<각주>3</각주>를 각각 체결한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 비율이 월등히 많고 자국의 브랜드를 특히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객실가동률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점, 원심결 광고 당시에는 법에 저촉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잘못을 인지한 후 광고를 즉시 중단한 점, 소비자들이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하는 점, 원심결 광고에 “연 16% 수익 보장(연/실투자금액 대비, 최초 1년간 지급)”이라고 기재한 것은 소비자가 분양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연 16% 수익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한 후 수익금 내용이 기재된 수익금 지급보장 및 혜택증서를 교부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중국 그린트리 호텔과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은 가맹(프랜차이즈)계약<각주>4</각주>이고 중국국제여행사(CITS)와 체결한 것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이러한 계약 및 양해각서로 원심결 호텔의 객실가동률 100%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호텔의 분양 계약과정에서 보장되는 수익금에 대해 상세히 고지<각주>5</각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 판단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각주>6</각주>,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는 판단요건이 아닌 점, 전면(全面) 등의 크기로 상당한 기간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실시된 원심결 광고의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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