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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7. 결정

(주)지더블유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0873 사건명 : (주)지더블유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지더블유홀딩스 제주시 도령로 50, 602호(노형동, 이화오피스텔)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7-00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4. 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은 부작위 명령이고, 공표명령의 경우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바,<각주>1</각주>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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