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앤씨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안정2153 사건명 : (주)지앤씨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앤씨코리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652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일 : 2013. 3.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분해성 플라스틱원료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기능성 비닐 제조 및 판매업, 환경 친화와 관련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논둑시트 개념 2. 논둑시트<각주>1</각주>는 논둑을 통한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논둑의 붕괴를 예방하며, 논둑에서의 잡초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통행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논둑에 피복하여 사용하는 전용 시트를 말한다.2) 논둑시트의 개발 배경 3. 최근 농작업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논둑 관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논둑이 붕괴되거나 제초작업에 애로가 있는 등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종래 일부농가에서는 논둑 누수에 의한 논둑붕괴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닐, 부직포 등을 논둑에 씌우는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강도가 약해서 표면이 파손될 가능성이 크고, 통행 시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논둑시트라 할 수 있다. 3) 논둑시트의 개발 과정 4. 가) 논둑시트를 개발한 ㅇㅇㅇ은 2003년경부터 2009. 4.경까지 피심인의 기술직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07. 1. 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2008. 7. 14.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피심인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5. 나) 2008. 3. 14. 피심인과 농촌진흥청은 논둑 붕괴 방지 기술 개발에 관하여 공동연구(연구기간 : 2008. 3. 1.∼12. 31.)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6. 다) 피심인과 농촌진흥청은 위 공동연구를 통하여 “황토시트 및 황토도포시트의 제조방법”(황토혼합물이 시트에 접착되어 미끄럼 방지 및 황토로부터 발생하는 원적외선 및 열에너지가 유해 물질을 정화 및 분해하는 효과를 특징으로 함)을 발명하였고, 2008. 7. 9. 위의 발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농촌진흥청 70%, 피심인 30%의 각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으로 위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9. 3. 30. 특허번호 제0891967호로 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1 특허발명’이라 한다) 7. 라) 2008. 8. 26. 피심인과 농촌진흥청은 위 다)의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피심인에게 2008. 8. 26.부터 2010. 8. 25.까지 이 사건 1 특허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각주>2</각주>, 이 사건 1 특허발명에 기한 시제품으로 황토 혼합물이 시트에 접착된 논둑시트가 만들어졌으나, 위 논둑시트는 실제로 제품화되어 판매되지는 못하였다.8. 마) 피심인과 농촌진흥청 사이 공동으로 연구발명한 위의 황토시트와는 별개로, ㅇㅇㅇ은 사건 외 2인과 함께 폴리에틸렌 수지 이외에 황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2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멀칭시트<각주>3</각주>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3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발명한 후 각각 2008. 9. 24. 및 2009. 2. 19. 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9. 9. 2. 특허번호 제0916628호 및 제0916627호로 등록을 마쳤던바 ㅇㅇㅇ은 위 특허의 지분권자로 등록되었다.9. 바) ㅇㅇㅇ은 2009. 4. 30. 피심인을 퇴사하였고, 2009. 12. 2. 위 마)의 이 사건 2, 3 특허발명에 대한 각 자신의 지분을 자신의 처인 ㅇㅇㅇ('지앤씨테크놀러지’ 대표) 앞으로 이전해 주었는바, ㅇㅇㅇ은 이들 특허발명에 의한 방법으로 논둑시트를 생산, 판매하였다. 10. 사) 한편 피심인도 위 바)의 ㅇㅇㅇ과 같은 방법으로 논둑시트를 생산,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3 특허발명의 ㅇㅇㅇ과 사건 외 2인은 2010. 1. 14. 피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0당103호로 피심인이 생산, 판매한 논둑시트에 사용된 '멀칭시트의 제조방법’이 이 사건 3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0. 5. 20. 인용심결을 받은 바 있다. 4) 논둑시트의 시장 현황 11. 2011. 6월 현재 논둑시트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피심인과 지앤씨테크놀러지인바, 피심인은 2009년에 9억 5천만 원, 2010년에는 3억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고, 지앤씨테크놀로지는 2010년도에 2억 2천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1) 피심인은 2009. 1. 1.부터 2010. 8. 20.까지 제품포장지를 통하여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논둑시트(이하 '이 사건 논둑시트’라 한다)에 대해 다음 <그림 1>과 같이 “농촌진흥청과 (주)지앤씨코리아 공동 연구 개발 제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CI 및 캐릭터를 자신의 상호와 함께 표기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논둑시트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것처럼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시’라 한다). <그림 1> 제품포장지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3. 2) 또한, 피심인은 위 1)과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www.gnckor.com) 및 전단지를 통해서도 이 사건 논둑시트에 대해 다음 <그림 2>와 같이 “논둑시트는 농촌진흥청과 (주)지앤씨코리아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였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CI 및 캐릭터를 자신의 상호와 병기함으로써 마치 논둑시트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하고, 위의 이 사건 표시와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표시광고’라 한다) <그림 2>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3) 피심인이 위와 같은 표시 및 광고를 한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8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계법령 15.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판단 16. 아래의 각 판단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1) 허위ㆍ과장광고 여부 17. ① 대한변리사회 감정 결과, ㅇㅇㅇ이 피심인을 대표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이 사건 1 특허발명의 최선의 결과물은 “황토 혼합물이 시트 표면에 접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감정된 점<각주>4</각주>, ② 피심인이 생산, 판매한 이 사건 논둑시트는 이 사건 2, 3 특허발명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 사건 1 특허발명과 달리 폴리에틸렌 수지 이외에 황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각주>5</각주>, ③ 이 사건 2, 3 특허발명은 ㅇㅇㅇ이 사건 외 2명과 함께 농촌진흥청 관련 없이 연구개발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논둑시트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광고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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