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앤씨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167 사건명 : (주)지앤씨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지앤씨코리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652 대표이사 최영훈 심 의 일 : 2013. 5. 15.
해석례 전문
1.원심결의 내용 2.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9. 1. 1.부터 2010. 8. 20.까지 논둑시트<각주>1</각주>를 생산ㆍ판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논둑시트’라 한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바(이하 '원사건 표시ㆍ광고’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3. 29.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6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이의신청의 적법성 4.표시ㆍ광고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4. 1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23.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5.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이의신청 이유 6.1) 원심결은, 신청인이 농진청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황토시트 및 황토도포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1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최선의 결과물은 “황토 혼합물이 시트 표면에 접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대한변리사회에서 감정된 점, 이 사건 논둑시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2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멀칭시트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3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 사건 1 특허발명과 달리 폴리에틸렌 수지 이외에 황토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이 사건 2 특허발명 및 이 사건 3 특허발명은 신청인과 관련 없는 특허발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고 판단하였다. 7.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논둑시트가 이 사건 1 특허발명, 이 사건 2 특허발명, 이 사건 3 특허발명 외에 “친환경 농업용 시트 및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4 발명’이라 한다)의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는 점, 이 사건 4 발명은 신청인이 농진청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사건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판단 8.살피건대, 이 사건 4 발명은 신청인이 아니라 사건 외 이상한<각주>2</각주>및 농진청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서 특허청에서 거절되어 등록이 되지 못한 점,<각주>3</각주>이 사건 논둑시트가 이 사건 4 발명의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결론 10.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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