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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1. 결정

(주)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2272 사건명 : (주)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 대표이사 허승조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편의점, 수퍼마켓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7109호., 개정 2004. 1. 20.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5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61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소매업 34조 1,300억 원, 외식업 24조 700억 원, 서비스업 3조 1,100억 원 순이다. 이중 피심인은 소매업에 해당된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5 전국 프랜차이즈 총람』, 산업자원부, 2005. 12.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시장에서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의 브랜드, 매출액 및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피심인은 “GS25”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3> 국내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 현황(2007년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운영 형태 피심인은 2007. 11. 30. 현재 2,762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맹비, 상품준비금, 소모품준비금, 시설집기 보증금, 로열티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상권조사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7. 14. 안은수와 가맹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GS25 1종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에 따라 안은수는 2005. 8. 20.부터 GS25 안산주희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2005. 7. 28. GS25 안산주희점에 대한 상권분석을 실시하였고, 예상매출을 일 1,500천 원으로 분석한 후 2005. 7월말 경 안은수에게 이를 구두로 제시한 사실이 있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2007. 5. 9. 안은수는 피심인에게 상기 상권조사(분석)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2007. 5. 23. 상기 상권조사(분석)서는 회사의 영업기밀로서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을 통보(지C영 제2007-64호)한 사실이 있다. (2) 적용법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② 가맹본부는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수익율의 표시 ㆍ 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당해 가맹점사업자의 장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당해 가맹점사업자의 장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위 3. 가. (1)행위사실에서 보듯이 안은수로부터 GS25 안산주희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실시한 상권조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으나, 상권조사서는 회사의 영업기밀로서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은수의 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안은수는 2005. 7. 14.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심인과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2005. 7월말경 피심인이 안은수에게 상권조사서를 통해 안은수가 운영할 예정인 GS25 안산주희점에 대한 장래 예상 일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심인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GS25 안산주희점에 대한 상권조사서를 비롯한 상기 예상 일매출액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한편, 안은수가 이들 자료를 요구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안은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회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안은수의 GS25 안산주희점에 대한 상권조사서의 자료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나. 가맹계약해지절차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6. 안은수의 남편이 피심인의 영업사원인 양기승의 가방에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몰래 집어 넣고 경찰서에 절도혐의로 신고한 행위, 2007. 6. 10. 주간지인 "사건의 내막" 제474호 10면과 11면에 피심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심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안은수에게 일정한 사항의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피심인과 안은수가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40조 (1)항 및 (2)항을 근거로 2007. 9. 14.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2007. 9. 10. 통보(“가맹계약 해지 통보의 건”, 지C수남 제2007-118호)한 사실이 있다. <참고> 가맹계약서 제40조(“갑”의 계약해지) (1)“갑”은 “을”이 다음의 행위(1호~5호)를 하거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통지ㆍ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경영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을”이 다음과 같이 이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여 “갑”이 2개월의 기간을 두고 3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문서로써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3조(2)항, 제4조, …, 제33조(3)항에 위반하였을 경우 ⑤ 기타 “갑”에 대하여 중대한 불신행위가 있었을 경우 여기서 “중대한 불신행위”라 함은 고의, 악의, 기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6> 피심인이 안은수에게 시정요청 등을 통지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적용법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이를 제외한다.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해지사유 외의 사유로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규정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계약해지를 거래거절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4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해지사유가 발행하더라도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위법성 판단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최소 4회째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차례에 걸쳐 안은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하긴 하였지만, 이러한 시정 요구는 같은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에 대해 각각 1차례 시정을 요구한 것이며, 이러한 각각의 행위가 계약해지로 연결될 수 있음을 2006. 8. 21, 2007. 6. 19. 시정요청 문서 이외에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만, “당사로부터 매입승인을 받지 않은 상품 철수 요청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2차례(2007. 7. 3.과 2007. 7. 23.)에 걸쳐 그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이것 또한 법에서 정하는 하한인 3회에는 미치지 않고, 또한 다른 대부분 시정요청 건과 마찬가지로 이들 2차례의 문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해당 행위가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거절로 인정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3. 가. (1) 및 3. 나. (1)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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