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1783 사건명 :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 대표이사 허승조 심의종결일 : 2012. 7.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각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의 사업보고서, 2010년 유통업체연감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 등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1</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2> 소매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1」 2005년 대비 2009년 증가액 및 성장률 2」」 전체소매업 매출에서 각 업태별 매출을 제외한 수치로 방문판매,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상품소매점 등이 포함됨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2) 백화점의 시장구조 가) 백화점의 정의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따르면 백화점이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나) 백화점 산업의 특징 (1) 장치산업 6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나, 후발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2) 규모의 경제 7 백화점 산업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자 영향력(buying power)이 강화되어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우월한 지위로 협상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를 통해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입지산업 8 백화점 산업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시 상권 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중요하다. 다) 경쟁환경 9 백화점 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소매 업태의 리딩(leading) 업태로 자리 잡아 왔으나,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사이버몰, TV홈쇼핑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상대적 성장은 둔화된 상태이다. 이는 매출액 성장률에서도 확인되는바, 백화점 시장의 2005년 대비 2009년의 매출액 성장률은 24.6%로, 대형마트 31.6%, 편의점 58.9%, 사이버쇼핑 13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10 이처럼 백화점 시장의 상대적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시장 집중도는 심화되고 있다. 다음 <표 3>에서 보듯 2009년 기준 상위 3사(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7.6조 원으로 백화점 시장 전체의 81%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과점은 고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백화점 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참고 라) 거래형태 11 백화점 사업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등이 있다. 12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신선농수산물, 식품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업태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아울렛 업태에서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13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하여 판매한 후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구매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4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으나,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및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성심에스에프 등 875개 납품업자들과 총 1,776건의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그 중 1,689건은 계약 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362일이 지난 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였고, 87건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4>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및 미교부 현황<각주>2</각주>(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3</각주>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7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법에서 규정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18 따라서,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 그러한 행위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9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20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3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편의점 등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4 셋째, 납품업자들 사이에 피심인과 같은 대형거래처를 대상으로 납품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인바,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납품업자들은 계약기간 중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피심인이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2)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및 미교부를 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위 2. 가. 1)과 같이 2008. 1. 1.~ 2009. 12. 31. 기간 동안 (주)성심에스에프 등 875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상당기간 동안 지연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부당성 여부 26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거래조건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상당기간 동안 지연교부 하거나 계약기간 동안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7 첫째,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소매업자가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상당기간 동안 지연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경우 납품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거래형태,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등 제반 거래조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28 둘째, 피심인과 납품업자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서면계약서를 상당기간 동안 지연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불확실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보다 커진다. 29 셋째, 구두계약을 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도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서면계약체결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4)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1) 행위사실 31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10. 3. 31. 까지의 기간 동안 (주)가피 등 10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1%p 인상하고 할인판매 수수료율을 1%p 내지 2%p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으로써 피심인의 매출액 697,371천 원의 3.3%에 해당하는 23,051천 원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변경내역 (단위 :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주1」기재된 수수료율은 정상판매/10%할인/20%할인/30%할인판매/기획판매 순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4</각주>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각주>5</각주>①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 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3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4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 변경한 계약내용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35 위 2. 가. 3) 나) 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 여부 36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행위는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부당성 여부 37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8 첫째, 납품업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정한 계약조건이 계약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39 둘째, 피심인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 행위는 피심인의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납품업자들에게 귀속될 상품대금의 감소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납품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40 셋째, 피심인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납품업자들과의 사이에 판매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계약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1 이같이 계약기간 중에는 특정매입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들이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행위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곤란하다 42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들과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위 2. 나.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라.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45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매출액은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 인상 후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수령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697,371천 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46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7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의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48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한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49 피심인이 부당한 계약변경행위를 통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당이득액이고, 부당이득액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50 피심인의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1 임의적 조정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이 사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인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하므로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 <표 8>과 같이 산정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표 8>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각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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