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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12.1. 결정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유통2158 사건명 :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대표이사 허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ㅇㅇ,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0.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각주>1</각주>및 왓슨스코리아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업종 연간 매출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피심인은 2017. 6. 1.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 하였는데, 법 제35조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왓슨스코리아의 합병 전 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로 본다. 3 피심인 및 왓슨스코리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헬스&뷰티 스토어 정의 및 연혁 4 우리나라의 헬스&뷰티 스토어(이하 'H&B 스토어’라 한다)는 약국과 잡화점을 합친 형태인 드러그 스토어(Drug Store)가 국내 환경에 맞게 변형된 소매업태를 지칭한다. 5 미국에서 시작된 드러그 스토어는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원스톱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매출비중 약 70%) 이외에 화장품, 식품, 음료,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 윌그린, CVD 등이 있다. 6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약국 경영자들이 미국의 드러그 스토어를 도입하였는데, 대표적 기업으로 선드럭, 마츠코토기요시 등이 있다. 7 국내의 경우 1990년대부터 소득수준 향상,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드러그 스토어가 도입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비처방약을 빼곤 일반 소매점에서의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화장품, 건강식품 위주의 H&B 스토어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 CJ올리브영, 피심인 등이 있다. 2) 국내 H&B 스토어 시장 현황 가) H&B 스토어 시장 및 주요 사업자 8 H&B 스토어 시장규모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0년 2,00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18년 약 2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 약 3조 원대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9 국내 매장은 CJ올리브영이 2019년 12월말 기준 약 1,200개, 피심인의 랄라블라가 약 140개, 롯데쇼핑의 롭스가 약 13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CJ올리브영의 매장은 전체 H&B 스토어 시장에서 약 68.2%를 차지하고 있다. 10 국내 화장품 유통채널은 2000년대 초반 주류를 이루었던 한 브랜드의 제품만을 갖추어 놓은 전문 상점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H&B 스토어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온라인 소비층의 확대로 기존의 전문 상점의 매출규모는 위축되고 있다. 나) H&B 스토어 사업자와 납품업자간 주요 거래유형 11 H&B 스토어 사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로 직매입거래를 하며, 일부 한시적 행사제품 등의 경우에는 특약매입거래를 하기도 한다. 12 직매입거래란 H&B 스토어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H&B 스토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의 차이(마진)를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 13 특약매입거래란 H&B 스토어 사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방식이다. H&B 스토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판매대금의 차이(수수료)를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6. 1월 ∼ 2017. 5월 동안 ㅇㅇ화장품 등 13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5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ㅇㅇㅇ 등 25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SNS 사용<각주>3</각주>과 관련하여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확인서(서면교부 의무 위반행위)(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서면미교부 상세내역(소갑 제1-1호증), 불완전 서면교부 상세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17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각주>6</각주>18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 19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0 첫째, 피심인은 국내 H&B 스토어 시장의 2위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국내 H&B 스토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시장으로 납품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을 유지하거나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피심인과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둘째,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반면,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하여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2 셋째, 대규모유통업자로 인정되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고 다수 납품업자와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적인 납품업자별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 23 이하 2. 나 내지 2. 바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술한다. 나)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SNS 사용 비용은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5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동 비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상품대금 감액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헬스ㆍ뷰티 시상식’을 2차례 개최하였다. 헬스ㆍ뷰티 시상식은 피심인이 주최하는 자체적인 행사로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상품 및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27 피심인은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ㅇㅇㅇ 등 38개 납품업자들에게 상품대금을 지급<각주>9</각주>하면서 아래 <표 4> 및 <별지 2>와 같이 행사비용 명목으로 총 531,246,900원을 감액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확인서(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위반행위)(소갑 제2호증), 상품판매대금 공제금액 내역(소갑 제2-1호증), 공제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소갑 제2-2호증), 은행 입금내역 증빙자료(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나) 적용 요건 29 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② 상품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30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ㅇㅇㅇ 등 38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사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 제7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1 피심인이 주최한 헬스ㆍ뷰티 시상식은 피심인이 매년 주관하는 내부적인 자체행사로서 피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동 행사의 실시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달리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상품 판매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15. 3. 13. ∼ 2017. 6. 12.<각주>12</각주>기간 동안 <별지 3>과 같이 ㅇㅇㅇㅇㅇㅇㅇ 등 10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 판매대금 총 471,270,552원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초과기간(1 ∼ 49일)에 대한 지연이자 총 871,5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확인서(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소갑 제3호증),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현황(소갑 제3-1호증), 지연이자 지급 증빙자료(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34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10개의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471,270,552원을 법정지급기일로부터 1 ∼ 49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871,5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반품요청서가 없는 경우 36 피심인은 2016. 1. 11. ∼ 2017. 5. 29. 기간 동안 <별지 4-1>과 같이 □□□□□□ 등 184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총 571,917개(반품금액 3,791,768,883원)을 납품업자가 반품을 요청하는 서면(이하 '반품요청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사실이 있다.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확인서(상품의 반품금지 위반행위)(소갑 제4호증), 반품요청서 없는 반품내역(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객관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반품요청서가 있는 경우 38 피심인은 2016. 1. 4. ∼ 2017. 5. 29. 기간 동안 <별지 4-2>와 같이 ■■■■■■■■■■■■ 등 16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총 979,767개(반품금액 6,082,056,291원)을 반품요청서를 수령하고 반품한 사실이 있다. 다만, 반품요청서에는 납품업자가 작성한 자료로서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39 예를 들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반품요청서를 보면 아래 <표 5>과 같이 반품사유에 체크만 되어있을 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확인서(상품의 반품금지 위반행위)(소갑 제4호증),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반품요청서에 따른 반품내역(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나) 적용 요건 41 법 제10조 제1항의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여야 하며, ②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42 위 2.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총 9,873,825,174원 상당의 상품 1,551,684개를 반품한 사실이 있고, 이는 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3 한편, 직매입 거래시 재고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는바 반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납품업자가 반품일 이전에 반품을 요청하는 서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8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총 571,917개(반품금액 3,791,768,883원)은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에 해당한다. 44 또한, 반품요청서가 있는 반품(개수 979,767개, 반품금액 6,082,056,291원)의 경우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판매촉진행사 서면약정체결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5 피심인은 2016년 1월 ∼ 2017년 6월 기간 동안 <별지 5>와 같이 판매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및 1+1 증정 행사를 실시하면서 ▣▣▣▣▣ 등 76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약정하지 않고 행사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심사관은 당초 213건의 판촉행사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납품업자 ▤▤▤▤▤는 2016년 12월에 판촉행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된바 1건은 위법성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각주> 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확인서(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소갑 제5호증),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 내역(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 10. (생략)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적용 요건 47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실시한 가격할인 등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그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48 피심인이 실시한 가격할인 행사 및 1+1 증정 행사는 각 행사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상품을 추가 증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증가시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49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263,282,227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반된다. 바.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0 피심인은 2016. 1월 ∼ 2017. 5월 기간 동안 아래 <표 7> 및 <별지 6>과 같이 총 3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 목적 등에 관하여 연간 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285,176,54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중복되는 납품업자를 제외한 숫자이다.</각주> 5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확인서(기본약정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소갑 제6호증), 서면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내역(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적용 요건 52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다만,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2항 전단 및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법정 약정 사항을 갖추어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2.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53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진열장려금, 신상품장려금, 신규오픈장려금, 창립기념장려금은 모두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54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의 위 2. 가., 나., 라., 마. 그리고 바.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6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위 2. 가.의 행위 중 2016. 6. 29.까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4-17호를, 2016. 6. 30. 이후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6-9호를 적용한다. 그 외 위 2. 다. 내지 바.의 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각 위반행위 종료시의 과징금 고시 제2016-9호를 적용한다. 다만, 과징금 고시 제2017-20호의 부칙 제3항에 의거 'Ⅳ. 2. 행위 및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 및 'Ⅳ. 3. 부과과징금의 결정’의 개정규정은 과징금 고시 제2017-20호를 적용하고, 과징금 고시 제2018-14호 부칙 제2항에 의거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개정규정은 과징금 고시 제2018-14호를 적용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57 다만, 위 2. 나.의 상품대금 감액 금지 행위의 경우 피심인이 심의일 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등 58 관련 납품대금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59 피심인의 행위 중 위 '2. 가.’와 '2. 마.’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60 피심인의 행위 중 위 '2. 라.’와 '2. 바.’의 경우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은 곤란하나, 위반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2) 산정기준 가) 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61 서면 미교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큰 점, 실제로 납품업자는 약정 없이 SNS 사용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내에서 325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나)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62 관련 납품업자 수 및 반품금액이 상당한 점,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표 8>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반품금액’이다.</각주> 다) 판매촉진행사 서면약정체결 의무 위반행위 63 관련 납품업자 수 및 위반 건수,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75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라)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64 관련 납품업자 수 및 위반 건수,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표 9>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이다.</각주>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각주>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각주> 65 위 2. 마. 판매촉진행사 서면약정체결 의무 위반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66 또한 피심인은 위 2. 가., 라.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67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8 피심인들이 영위하는 유통업계의 불황으로 피심인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1) (나) 1)에 따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69 아울러 과징금 고시 Ⅳ. 3. 마.에 따라 1맥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고, 피심인의 위 2. 라.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500백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70 이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아래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피심인의 위 2. 다. 상품 판매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71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는 관련 납품업자의 수가 10개이며 지연이자가 약 87만원에 불과한 점,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이라 한다.</각주> ’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4. 결론 72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라. 내지 바.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동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 제32조를 적용하고, 2. 가. 및 라.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 제35조를 적용하고, 위 2. 다.의 행위에 대한 경고는 법 제38조 제2항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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