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에스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536 사건명 : (주)지에스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엔텍 울산 남구 용잠로 353 대표이사 김철구 대리인 법무법인 (유)율촌 변호사 박재우 외 1명 심 의 종 결 일 : 2019. 2.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화학물저장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진보이엔지<각주>1</각주>에게 화학물저장설비를 제조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진보이엔지는 피심인으로부터 화학물저장설비를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6. 3. 2. ∼ 2016. 4. 21.’ 기간동안 진보이엔지에게 화학물저장설비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화학물 저장설비 제조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진보이엔지에게 위 <표 2>의 화학물저장설비 제조를 위탁한 후, '2016. 5. 1. ∼ 2017. 4. 13.’ 기간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작업 46건을 위탁하면서 진보이엔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추가작업 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세부내역 <별지 1>기재 참조 * 당사자간 정산 다툼으로 정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피심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기재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피심인의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진보이엔지에게 화학물저장설비 제조관련 추가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8. 12. 1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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