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9.27. 결정
(주)지에스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자0986 사건명 : (주)지에스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 대표이사 강 말 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인 GS이숍(www.gseshop.co.kr)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5. 12.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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