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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주)지에스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0723 사건명 : (주)지에스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5 GS강서타워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천준범, 신예슬, 한예선 심 의 종 결 일 : 2016. 1.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4. 9. 13.부터 2014. 11. 2.까지 TV홈쇼핑을 통해 총 20개의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오직 방송 중 예약 시 6대 특전 무료!”, “GS의 프리미엄 특전 $170 상당 옵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 중 예약 또는 결제한 고객에 대해서만 특정 투어나 상품 등을 추가 비용 없이 특전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음.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각주>, 상품별 피심인의 광고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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