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텔프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291 사건명 : (주)지텔프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9 대표이사 김OO 심 의 일 : 2013. 11.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국내에서 실시되는 지텔프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아 시험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텔프시험 접수사이트(http://www.gtelp.co.kr)를 통하여 지텔프 지엘티(GLT) 정기시험(이하 “지텔프시험”이라 한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아 시험서비스를 판매하면서 2007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일(2013. 4. 16.) 현재까지 지텔프시험 신청자가 접수기간 종료 이후 시험신청을 취소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그 시점에 따라 응시료의 3.5%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와 응시료에서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50 ~ 70%<각주>1</각주>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였다. 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2년에 실시된 지텔프시험에서 시험신청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서 그 시점이 접수기간 종료 이후인 672건에 대하여 건당 875 ~ 1,960원씩 총 1,221,815원의 환불수수료와 12,063 ~ 37,828원씩 총 20,637,201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환불ㆍ취소수수료 부과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 일부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생략)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8조 제9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되고, ②이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 및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여부 6 소비자가 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시험을 신청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된다. 7 다만, 소비자가 시험일 당일 또는 시험일에 임박하여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피심인은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을 완료하여 해당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 중 제3호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그렇지 아니한 기간에도 환불수수료 및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였다. 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해당 여부 8 피심인이 소비자의 법상 보장된 접수 7일 이내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환불수수료 및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소비자가 수험표 등을 별도로 배송 받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전송받거나 응시번호를 부여받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 계약관계에서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3. 10. 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되므로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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