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건1325 사건명 : (주)진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진관 화성시 남양읍 장덕북길 110-46 대표자 홍□□ 심의종결일 : 2018.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창호ㆍ유리공사 등을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고, 위탁공사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각주>2</각주>의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호ㆍ유리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자료 나.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5. 3. 26. ~ 2017. 7. 20. 기간 동안 '◇◇기계공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 6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다. <표 3> 건설위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에게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고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총액 174,020천 원 중 81,000천 원만 지급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기계공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에 대한 하도급대금 10,300천 원을 미지급하는 등 4개 공사에 대하여 총 93,020천 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표 4>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2018. 2. 07. 미지급액 93,020천 원을 ○○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5</각주>)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지급계획서(소갑 제5호증,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발지 명령을 부과하고,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93,02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8. 9. 14.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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