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도에프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857 사건명 : (주)진도에프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진도에프앤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1 대표이사 정승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모피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블루써클에게 의류를 제조위탁한 자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가 (주)블루써클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블루써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4. 30.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의류를 제조 위탁하였다. <표 1> 피심인ㆍ수급사업자간의 거래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 ~ 4. 30.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인 (주)블루써클에게 의류를 제조위탁하고 아래의 <표2>에서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76,25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 166,999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275천원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76,25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지급한 하도급대금 166,999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7,27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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