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성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1608 사건명 : (주)진성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진성웰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5-2 대표이사 김진기 2. 김진기(주식회사 진성웰 대표이사)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진성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2010. 11. 22. 2010년도 제6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배명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대금 37,400천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내용<각주>3</각주>을 수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진성웰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사실을 감안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2010. 12. 2. 피심인 (주)진성웰에 대하여 '분쟁조정 성립 건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문서제목<각주>5</각주>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주)진성웰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진기는 2005. 8. 22.부터 '(주)진성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일인 2011. 8. 12.(이하 '이 사건 심의일’이라 한다) 현재까지 (주)진성웰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및 위원회의 조치 3 피심인 (주)진성웰은 수급사업자인 배명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수원지점 물류센터 개보수 및 출하사무실공사 중 습식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7,400천원을 2010. 10.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2010년도 제6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2010. 11. 22.)의 조정내용을 수락하였다. 4 피심인 (주)진성웰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나, 위 피심인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원회는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고, 위원회는 2010. 12. 2. 이를 피심인에 통보하였다.<각주>6</각주>나. 피심인들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5 피심인 (주)진성웰은 2010. 12. 2. 위원회로부터 조정성립 결과와 조정 성립된 내용대로 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문서를 송달받은 이후 2010. 12. 7.과 2011. 1. 21.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진성웰의 책임성 6 피심인 (주)진성웰은 “수원지점 물류센터 개보수 및 출하사무실공사 중 습식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성립에 따라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이므로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진수의 책임성 7 피심인 김진수는 (주)진성웰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주)진성웰 및 피심인 김진수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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