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3107 사건명 :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진성이엔지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550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4. 10.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LM OEM<각주>1</각주>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각주>3</각주>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 하였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의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LM OEM 등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 현황 1) 당사자의 생산라인 4 피심인은 크게 ①YF라인, ②미드럭스라인, ③EUCD라인의 3가지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피심인은 이중 ②미드럭스 및 ③EUCD라인에서, 신고인은 ①YF라인 각자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생산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공정 5 피심인은 자동차 조향장치<각주>5</각주>의 구성품인 어시스트 암(assit arm)을 제조한다. 피심인은 어시스트 암의 단조 소재를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에게 공급하면 ○○○○는 자신의 YF라인에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1차 선삭 및 2차 선삭가공<각주>6</각주>을 한 뒤 이를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6 피심인은 ○○○○가 납품한 물품을 다시 MCT가공<각주>7</각주>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들어 ○○○○○(주) 등의 1차 수급사업자인 (주)○○○○○<각주>8</각주>에 납품하고 있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의 주요 생산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생산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2012. 1월부터 2013. 6월까지 ○○○○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LM OEM 등 3,092,877개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구두로 해당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3> 서면미발급 현황 (단위: 개,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9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4> 및 <표 5>에서와 같이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이 ○○○○에게 발급한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3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적용 요건 10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가.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에게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동차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기간<각주>11</각주>중인 2013년 3월경 ○○○○에게 자신의 미드럭스 및 EUCD 생산라인<각주>12</각주>을 함께 운영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는 이를 거절하였고, 당시 피심인의 납품처 (주)○○○○○의 직원이었던 박○○가 설립한 ○○○○○에서 ○○○○에게 위탁한 YF라인 및 피심인의 미드럭스 및 EUCD 생산라인을 모두 운영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13 이에 따라 피심인은 위탁기간 중인 6월 초 ○○○○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미드럭스 및 EUCD 생산라인을 같이 맡아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가 이를 거절하자 구두로 6월 말까지 공장을 비워줄 것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7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3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나) 관련 법리 15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6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17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19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2. 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위탁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바,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2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와의 계약취소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제조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유로 ○○○○에게 계약해지와 6월 말까지 공장을 비워줄 것을 통보한 점과 7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 요청 또한 거절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처럼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4 한편, ○○○○가 ○○○○○에 자신의 설비 등의 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심인의 위탁취소에 따른 설비 등에 대한 정산 문제로서 피심인과 ○○○○의 쌍방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감액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자신의 납품처인 (주)○○○○○의 공장이 김해시 진영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전하여 물류비가 증가함에 따라 ○○○○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증가된 물류비의 일정부분을 분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발췌 26 이에 따라 피심인은 <표 7>과 같이 ○○○○에게 LM OEM 1,316,091개를 발주하면서 2012. 12월 ~ 2013. 6월 기간 동안 물류비 6,500,000원을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발췌 2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에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6</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나) 관련 법리 28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감액의 '정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우,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0 위 2. 다. 1)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류비 증가는 피심인의 납품처 이전에 따른 결과로서 ○○○○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조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고통분담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에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1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미발급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하여는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감액한 하도급 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다.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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