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양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1415 사건명 : (주)진양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진양홀딩스 부산 진구 시민공원로 20번길 8(부암동) 대표이사 양○○, 임○○ 대리인 변호사 양△△, 이○○ 심의종결일 : 2020. 7.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지위 1 피심인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2018.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2,370억 원이고 피심인의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6.2%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각주>1</각주>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2</각주>.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2018. 12. 31. 기준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8개의 자회사, 1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한 일반지주회사<각주>3</각주>이며, 최상위지주회사 케이피엑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중간지주회사이다<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10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8. 12. 31.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10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08. 1. 7. 지주회사로 전환한 시점부터 진양개발을 자회사로 지배하였으나, 2018. 3. 28. 진양개발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각주>5</각주>에서 피심인이 보유한 진양개발 주식 일부(총 3,393,000주 중 3,160,000주)를 유상 감자하여 진양개발은 피심인의 자회사에서 국내 계열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4 2018. 3. 28부터 피심인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진양개발의 주식 233,000주를 소유하였고, 2019. 6. 24. 공정위에서 피심인의 해당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개시함에 따라, 2019. 8. 29. 피심인이 보유하였던 진양개발 주식 233,000주 전량을 유상 감자하였다<각주>6</각주>. 5 즉 피심인은 2018. 3. 28.부터 2019. 8. 29.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진양개발 주식 233,000주를 소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10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단위: 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10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9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9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9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진양개발 일반현황(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진양개발 주식처분 관련 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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