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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9. 결정

주짓수캠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소1640 사건명 : 주짓수캠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주짓수캠프 대표) 서울 ○○구 ○○동 ○○ 심의종결일 : 2015. 3.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제공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체육도장업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나. 체육도장업 시장현황 2 체육도장업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체육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3년 말 기준 국내에는 약 13,900여 개의 체육도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12. 자신과 계약기간 3개월의 주짓수 강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20,0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가 같은 해 3. 23.경<각주>2</각주>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급환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1> 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4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각주>3</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이 소비자와 체결한 주짓수 강습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4. 7. 29. 시행, 법률 제1237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법 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7 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계속거래업자 등이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비자가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9 첫째, 피심인이 소비자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짓수 강습을 제공하는 계약이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점에서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 피심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구두 및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한바,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그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10 둘째,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지 의사 통보와 대금환급 요구를 받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소비자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관련 비용을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별도 약정하였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첫째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주짓수 강습’이라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자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 등의 제한이 있는 거래로서 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둘째 법 제4조는 계속거래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주짓수 강습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대금환급 의무 등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므로<각주>4</각주>피심인은 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셋째 피심인이 대금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별도 약정한 사항은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계속거래업자의 대금환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1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시정조치 14 피심인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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